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1일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1일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위기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재기상담(컨설팅)으로 구분해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및 탄소중립 경영혁신 이용권(바우처)는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제조 소기업’에게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 기업의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이용권(바우처)는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에서 경영기술전략 상담(컨설팅),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선 등 12개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일반 이용권(바우처) 프로그램 중 이에스지(ESG) 상담(컨설팅)은 경영보고서 작성 등 상담(컨설팅)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40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소부장 기업의 기술 자립화를 지원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을 2월 20일 1차 공고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부장 기업의 기술 자립화를 지원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을 2월 20일 1차 공고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소부장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의 상용화 기술문제 및 공정개선 등 소부장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번 심화기술지원사업은 글로벌 경제의 블록화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실현을 위한 전략마련과 기업 경쟁력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소부장 기업의 기술애로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된다. ’심화기술지원사업‘은 올해 상·하반기 2차례 공고 예정이며, 이번 2월 1차 공고를 통해 25개 내외의 과제(약 17억원 규모)를 선정 지
고용노동부는 2월 20일부터 현장의 기업관계자 등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알리고 각종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중대재해 사이렌’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2022년 11월 30일 발표된「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중대재해 사이렌’은 사고 발생 동향을 즉시 알려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오픈채팅방을 활용하여 기업 관계자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다발·유사 재해 분석,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위험성평가 등 현장의 예방준칙, 안전.예방조치 우수사례 등의 정보를 수시로 공유한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종·유사 사고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구축·운영되는 만큼, 사업주나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누구나 오픈채팅 검색창에 ‘#중대재해동향’을 검색하여 입장할 수 있고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관련 사실을 실시간으로 전파함과 동시에 계절&mi
경기도가 20일부터 24일까지 구리, 이천, 양주, 수원, 화성, 시흥, 안양 등 7개시 건설현장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빙기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이번 점검은 토목(토질)․건축․건설안전 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진행한다. 분야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흙막이 가설구조물 등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공종 시공실태 ▲거푸집‧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치 및 콘크리트 품질관리 적정성 ▲기타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경기도 점검 대상 이외 현장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전문가 필요시 경기도 품질점검 및 기술 자문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수일 내로 조치를 완료하고 지속 관리하도록 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겨울에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건설 현장 안전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재난 취약 시기 안전 점검은 물론 단지별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의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과 비공개 심사 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그간에는, 화학제품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 생산을 위탁하는 자가 화학제품을 기획 및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이나 비공개 심사 신청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수탁자에게만 허용되었다. 이로 인해, 위탁자는 수탁자를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유통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제품의 전성분 등 영업비밀을 공개해야만 했다. 그러나 위탁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품의 전성분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많은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앞으로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위탁자의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14일 “경기도 일산에서부터 속도감있 는 신도시 재건축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은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국토교통부가 준비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추진경과와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사진제공=홍정민 의원실)경기도는 국토부가 준비하는 특별법안에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대거 반영 됐다고 밝혔다. 반영된 주요 내용으로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 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 있다. 특히, 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을 도지사에 부여하는 내용이 주목할 만하다. 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의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기반시설 확충, 특례적용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제366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으로 평택항 관련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평택항만공사 등에 대한 현안 및 업무 점검을 실시했다. 평택항만 관련시설 현장방문 점검실시 (사진제공=경기도의회)먼저 건설위는 ‘평택항 홍보관’을 방문해 최첨단 영상시스템 등을 통한 평택항의 역사 및 비전을 조망했으며, ‘한진평택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자동선적 시스템을 견학하고 물동량 및 항로 증감추이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평택항 수소생산기지’를 찾아 수소특화 항만환경 개선 및 수소기반 탄소중립 항만 육성 방안을 살펴봤으며, ‘평택항만 배후단지’ 개발현장을 방문해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2023~2030)’을 점검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이자 생산과 소비의 중심 수도권의 관문항인 평택항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최적의 지리적 입지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산업의 글로벌 무역 수출입 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평택항 현장방문에는 김종
정부와 여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음에도 야당의 추진 강행 예고에 대해 경제6단체가 반대 성명을 냈다.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1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성명`에서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근로 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 기본원리에 반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경제6단체는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 확대는 노사관계 훼손 및 시장질서 교란을 야기해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쟁의 범위가 무리하게 확대돼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노동조합의 교섭과 파업이 가능해진다면, 산업현장은 365일 분쟁에 휩쓸려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은 헌법상재산권 침해 및 민사상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3만 2,511대의 저공해 조치에 1,117억 원을 투입한다. 또 올해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에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 `23년부터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조기 폐차 신규 지원 (사진제공=경기도청)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만 8,273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PM-NOx) 부착 13대 ▲LPG 화물 전환 811대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873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저감장치 부착 329대 등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 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장치 부착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2.12~’23.3) 운행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리뉴얼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할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행현황 : 42개소 中 준공 3, 공사중 16, 계획수립 완료 3, 계획수립중 16, 선정 4 활성화구역 사업은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2016년에 도입되어 현재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성남시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4개소 중 6곳에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소유하고, 대상부지가 최소 1만㎡ 이상이어야 하는 등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평가기준은 활성화구역 도입 필요성 등 사업의 필요성(10점), 대상지 입지여건, 실현가능성 등 적절성(80점), 파급효과 등 효과성(10점), 균형발전정도, 노후도 등 가점(+10점)의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접수기간은 1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지난해 12월 27일 사전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