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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고작 1700명?"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배신
연간 예산 31억 그쳐…신청 폭주시 연중 조기종료 불가피
고용부 "준비 중" 답변만 반복, 홍보만 앞선 깜깜이 행정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올해 1월1일, '일·육아 양립'의 야심 찬 해결사로 등장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시행 첫날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춰 등원 전쟁을 돕고, 임금 삭감분과 기업 부담을 정부가 보전한다는 취지지만, 실제 예산과 세부 지침은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양육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회사도 대상이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전국에 단 1700명뿐이라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수백만 육아 근로자 중 '단 850명'만 풀 혜택?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총 31억원이다. 정부가 추계한 수혜 인원은 1700명인데, 이는 1인당 연간 최대 지원액인 360만원(월 30만원)을 모두 지급한다는 가정이 아니다. 실제로 1인당 1년(12개월) 내내 360만원을 지급한다고 계산하면, 수혜 인원은 850명으로 반토막 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2세 미만 자녀를 둔 기혼 여성 근로자만 약 190만명, 남성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명에 달하는 육아기 근로자 규모를 고려할 때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