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전서현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노숙인 지원주택 378호와 연계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추진한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노숙인 지원주택은 신체적‧정신적 제약 등으로 독립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 등에 서울시에서 주거공간과 함께 일상생활 지원, 의료, 재활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 임대주택이다.
노숙인에게 공급되는 지원주택은 대부분 세대 당 전용면적 15~30㎡ 내외의 원룸형 연립주택이다.
입주 시 계약조건은 주택 위치와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14~23만 원 가량이다.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 대상은 정신질환‧알코올 의존증 문제를 가진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질환을 가지고 있어 만성화 가능성이 높은 노숙인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입주할 수 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노숙인 지원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여 거리나 시설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