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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예외없다"…'잔금 기한'은 유동적

강기룡 차관보 "예정대로 시행" 재확인, 계약 시점 따라 구제안 검토
대통령·청와대 이어 재정부도 "잔금 기간 고려", 시행령 개정 조만간 착수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월 29일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대책 시점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전반적인 조세 제도 부분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관계부처 간 협의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부동산 세제 문제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차관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 없이 일몰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예정대로 5월 9일에 시행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는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짚어야 될 부분이 있고 시행령 개정이란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며 "시행령 개정 작업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그 일정을 정하는 고민을 세제 당국에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 차관보는 "10.15 대책 때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들이 있는데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최종 지급돼야 양도가 완료되는 것이라 그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 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 내용들을 다 파악해서 일정에 관한 작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실장은 "되돌아보니 5월 9일도 좀 성급하게 결정된 날짜였다"며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5월 9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 후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한두 달 뒤 종료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이유로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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