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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화)

부산시, 설 먹거리 특별단속…불량식품 '無관용' 엄벌

1월19일부터 4주간 성수식품·축산물 유통망 집중수사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시 형사입건 및 엄정 조치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특별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

 

■ 4주간의 고강도 수사…"위생 사각지대 없앤다"

 

부산시는 오는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4주간을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 기획수사」 기간으로 정하고, 식품 제조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불법 행위 예방에 나선다고 1월1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 기간 소비가 급증하는 품목에 화력을 집중한다. 구체적인 점검 대상은 △제수용 즉석섭취 식품 및 편의식품 △참기름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소 △한우 및 LA갈비 등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이다.

 

는 특히 과거 위법 이력이 있는 업소나 위생 상태 불량 의심 업소,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이 접수된 업소 등 위험 요인이 높은 곳을 선정해 선제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 4대 중점 수사 분야 선정…현장 확인과 정밀 검사 병행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이번 단속에서 다음과 같은 4대 핵심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저가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알 수 없게 혼동을 주는 행위
△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보관 기준을 어기는 행위
△ 부당한 표시·광고: 일반 식품을 마치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행위
△ 불량 원재료 사용: 소비기한이 경과했거나 표시 사항이 없는 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행위

 

단순한 육안 점검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과 전문기관 검사를 병행해 식품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적발 시 형사입건 등 강력 대응… "최대 1억 원 벌금"

 

시는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위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다.

 

△ 원산지 표시 위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부당 표시·광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식품 규격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적발된 업소는 형사입건과 동시에 관할 기관에 통보되어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 박형준 시장 "반복적 불법 행위 근절" 의지 표명

 

박형준 시장은 "시민들이 설 명절을 맞아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며, "명절과 같은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 특사경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시 특사경 식품수사팀(☎051-888-3091, 3096)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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