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올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신청한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가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1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2만 5,352건으로 전년 동기(4만 4,538건) 대비 43% 감소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의 권리를 법원이 보장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표기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할 수 있게 한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감소는 특히 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서울의 경우 신청 규모(4,894건)는 전년(1만 744건) 대비 54% 급감했고 경기도(7,046건)와 인천(2,966건)도 각각 41%, 65% 줄었다.
임차원 등기명령 건수 감소는 최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임대차 시장은 정부의 6·27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각종 대책 이후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과거의 절대적 전세 계약건수가 줄어 들었다는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18일 기준)은 총 5만 9,100건이다. 전년 동기(8만 8,560건) 대비 33% 감소했다. 김인만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최근 전세매물이 없어 월세로 전환한 경우가 증가한 영향도 있으며 몇년 전 대규모 빌라 전세사기 이후 임차인 학습효과도 있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 중에는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역전세난 해소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임차권 등기명령은 역전세난과 맞물려 나타나는 지표"라며 "전세가격 상승으로 신청 규모가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규모가 오히려 늘었다. 광주(1339건)가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이어 전남(1056건)과 제주(197건)과 20%·29%씩 늘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방 소도시 매매 가격은 부동산 침체로 전셋값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집주인도 세입자를 찾지 못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