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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농어촌 기본소득에 전입 폭증…남해·옥천 '인구 반등'

월 15만 지급 효과 뚜렷…위장전입·재정부담 우려도 확대
지역 활력 기대 속 위장전입·재정 악화 등 제도 보완 요구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에 전입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곳에 전입할 경우 월 15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장 인구 유입 효과는 뚜렷하지만 위장전입 관리와 재정 부담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인구 줄던 농어촌에 인구 급증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전국 7개 지역에 이어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 3곳을 추가해 총 10곳에서 향후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기간 주민들에게는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된다. 

 

경남 남해의 지난 10월 전입 인구는 629명으로, 전월 전입 인구(272명)와 비교해 2배 이상(131%) 증가했다. 이는 남해에서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남해에서는 올해 1~8월 매달 인구가 20~130명씩 순감했다. 하지만 9월과 10월까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반등했다. 


전북 순창의 지난 10월 전입 인구는 480명으로, 300명 넘게 순증하며 월 평균 9명씩 순감해오던 추세를 뒤집었다. 증가한 인구는 순창 전체 인구(2만7,000명)의 1% 수준이다. 전남 신안에서도 지난 10월 인구가 1,020명 순증하며 5년여 만에 인구 4만 명을 회복했다. 

 

옥천군의 경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직후 사흘 동안 232명이 전입했다. 시범지역 지정 당일인 3일 79명, 4일 85명, 5일 68명이 주민등록을 옮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전입 인원(8.4명)과 비교하면 10배 증가한 수치다.

 

 

■ 지역 활력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은 '눈덩이' 

 

정부가 지난달 사업을 발표하자마자 즉각 인구 증가 효과가 나타나면서 해당 지역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기본소득이 청년층이나 귀농·귀촌 희망자 등 다른 지역의 인구를 끌어들이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인구가 줄어 소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한숨을 돌린 데다, 향후 지역 내수 경기 활성화 등의 효과도 예상된다.  

 

문제는 지속가능성이다. 당장의 지원금만을 보고 옮겨온 사람들은 지원금이 끊길 경우 다시 떠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거주지를 옮기지 않은 채 위장전입한 인구도 가려내야 한다. 정부는 주민등록상 전입 30일 이상 거주자를 지급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옥천군의 경우 전입 증가를 반기면서도 실제 거주 없이 주소만 옮기는 ‘위장 전입’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읍·면별 전담 공무원의 현지 조사 강화는 물론, 마을 이장 등이 참여하는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실거주 여부를 꾸준히 확인할 계획이다.

 

지자체들도 기본소득만으로는 인구 유입이 지속되기 어렵고 실질적 생활 기반 등 구조적 변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남해군은 시범사업 2년 동안 주거·의료·교육을 포괄하는 정주 여건 강화 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순창군은 주거·일자리 연계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시범사업 단계부터 제기되는 막대한 재정 부담 역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주요 숙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예산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해당 지자체 대부분의 재정자립도가 20%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당초 1,703억 원에서 2배 이상 증액한 3,410억 원으로 늘려 의결했다. 중앙정부 재원 부담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늘리고 기초단체는 20%로 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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