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성과보수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핵심은 △금융사고시 성과급을 되돌려받는 ‘클로백(clawback)’ 의무화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 공개·심의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 도입이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단기 성과주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정면으로 고치는 개편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 다음달 개편안 윤곽…내년 상반기 법 개정 착수
11월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성과보수 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카이스트에 의뢰했으며, 결과는 내달 중 나온다. 이후 설명회·공청회 등을 거쳐 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당국은 현행 지배구조법에 ‘손실 발생 시 이연 성과보수 재산정’ 규정이 있음에도 다수 금융지주가 이를 내부규정에 반영하지 않거나 실제 적용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감독규정과 시행령에 “어떤 금융사고에서 어떤 기준으로 환수할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 ELS·부동산펀드 사태 이후…“단기 성과주의가 사고 부른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벨기에 부동산펀드 환매 중단 등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자 금융당국은 원인으로 단기 성과주의와 책임 회피 구조를 지목하고 있다. 금융지주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내는 상황에서도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은 성과보수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보수환수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어 정책적 동력도 확보한 셈이다.
■ ‘세이 온 페이’ 도입으로 임원 보수 투명성 강화
당국은 상장 금융사 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시하고, 최소 3년에 한 번 주주총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세이 온 페이 제도도 병행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사실상 경영진이 자기 보수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관행을 끊고, 금융회사를 ‘주인이 없는 회사’에서 ‘주주 감시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조치다.
■ 금융권 “입법 가능성 높지만 실효성·분쟁 리스크가 관건”
금융권에서는 여당이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엔 입법 가능성이 높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다만 실제 환수 집행 가능성, 책임 범위에 따른 소송 증가 우려, 과도한 규제가 금융사 인력 유출로 이어질 위험 등이 잠재적 변수로 지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