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내 주요 철강업체들이 5년간 아연도금철선 등 중간재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21일 한국선재 등 5개 철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5억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은 △한국선재(21억1천만 원) △대아선재(21억5300만원) △청우제강(14억1400만원) △한일스틸(2억3천600만원) △진흥스틸(6억36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5개사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아연도금철선 등의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하락할 경우에도 기존 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각 사는 대표자 및 영업 임직원 회의를 통해 인상 시기와 폭을 조율했으며, 거래처에는 공문이나 구두 통보를 통해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
담합 기간 동안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가격은 총 10차례에 걸쳐 ㎏당 50~200원씩 인상됐고, 담합 이전 대비 최소 42.5%~최대 6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연도금철선 등은 돌망태, 전력케이블, 차량용 케이블 등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중간재로, 가격 상승은 다양한 제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쳤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가격 담합은 공정경쟁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며 “향후 중간재 산업 전반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원자재 가격 불안과 경기 둔화 속에서 철강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 유혹이 커지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위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