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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월)

[초점] 소상공인 자금이 가족금고로…소진공의 '민낯'

공공기관 내부통제 붕괴…"소상공인 두 번 울리는 제도 악용"
재발 방지 위해 이해충돌 신고·상시 감시체계 전면 강화 시급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직원이 가족 사업체에 1억2000만원의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 개인 이익을 챙긴 사건이 드러나며,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 수준을 넘어, 국민 세금이 내부 직원의 사익 추구에 악용된 구조적 실패 사례로 평가된다.

 

직접대출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20년부터 3년간 세 차례에 걸쳐 부친 명의의 사업체에 총 1억2000만원을 대출했다. 그는 △사업체 합병 허위서류 제출, △세금계산서 급조를 통한 매출 조작, △스마트설비도입 명목의 자금 유용 등 여러 단계에서 내부심사 절차를 교묘히 통과시켰다.

 

문제의 핵심은 ‘내부인 거래에 대한 실질적 견제장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소진공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제도는 존재하지만, 담당자 본인의 신고 의지에만 의존해 사실상 ‘셀프통제’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대출심사 과정에서 상급자 검증이나 외부 회계 검토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한 직원이 서류를 조작해도 걸러내지 못했다. 공공기관 특유의 ‘신뢰 기반 내부 문화’와 ‘성과 중심 행정’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적 위주의 대출 집행이 장려되는 분위기 속에서, 서류상 요건만 충족되면 대출을 승인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A씨가 집행한 대출액 1억2000만원을 포함해 그의 부친 사업체가 받은 정책자금 총액은 1억56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자금은 스마트설비 구축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창업에 전용됐다. 전액이 부실채권으로 전락해 새출발기금에 매각됐고, 국민 세금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로 남았다.

 

소진공은 뒤늦게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사건을 적발했지만, 이미 ‘사후대응’ 수준에 그친 조치였다. 해당 직원은 면직 처리됐고, 상급자는 경고 조치에 머물렀다. 공단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고, 정책자금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내부통제 구조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첫째, 이해관계 자동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직원의 가족관계·사업체 정보와 대출 신청자 데이터를 자동 대조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다. 둘째, 대출심사 절차의 다단계 외부 검증이 강화돼야 한다. 단순한 문서 검토를 넘어, 국세청·지자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한 매출·사업이력 실증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자금의 사용처 추적 시스템을 의무화해 자금 유용을 조기 적발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의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국회 차원에서도 ‘공공기관 내부통제 강화법(가칭)’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소진공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대출 심사뿐 아니라 내부 감찰·윤리 점검 전반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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