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앞으로 상장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즉시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를 한국거래소의 수시공시 대상에 포함시키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반드시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자본시장 분야 후속 조치로, ESG 평가는 10월 2일부터, 수시공시는 10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기공시는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1일 정례회의에서 중대재해 공시 의무화를 담은 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ESG 평가기관 협의체도 중대재해 반영 의무화를 포함한 가이던스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상장사가 중대재해를 일으켜도 재산상 손실이 없으면 공시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를 보고한 당일 거래소에도 공시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원 판결 결과도 당일 공시해야 한다.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에서 발생한 사고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ESG 평가기관들도 중대재해를 단순 참고가 아닌 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이에 따라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ESG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기공시도 강화된다.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는 단순 행정조치뿐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기업의 대응 조치까지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는 단순한 안전 문제가 아니라 기업가치와 투자수익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