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5.1℃흐림
  • 강릉 15.7℃흐림
  • 서울 16.5℃흐림
  • 대전 19.4℃흐림
  • 대구 19.1℃흐림
  • 울산 19.5℃흐림
  • 광주 22.1℃흐림
  • 부산 21.7℃흐림
  • 고창 23.2℃구름많음
  • 제주 26.3℃맑음
  • 강화 15.4℃흐림
  • 보은 18.0℃흐림
  • 금산 19.7℃구름많음
  • 강진군 23.0℃흐림
  • 경주시 18.6℃흐림
  • 거제 21.8℃흐림
기상청 제공

2025.11.01 (토)

사회·정책

전체기사 보기


[이슈] 법원은 '계약', 뉴진스는 '창작'을 말했다

경영권 갈등이 '전속분쟁' 확전…법원, 이행능력·문언 중심 판단 ‘신뢰 파탄’ 입증 부족…창작 리더십과 법인 계약 사이의 간극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의 전속계약 분쟁은 단순한 ‘소속사-아티스트 갈등’이 아니라, 창작 주도권과 법적 계약의 해석이 충돌한 상징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0월30일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은 계약 위반이며 신뢰가 파탄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분쟁의 뿌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에서 비롯됐다. 뉴진스는 자신들을 발굴·프로듀싱한 민 전 대표의 해임이 곧 창작의 연속성 붕괴이자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주체는 개인이 아닌 회사이며, 매니지먼트 기능은 정상 작동하고 있다”며 법적 효력 유지를 주장했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가 복귀하지 않는 한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어도어는 이를 부정하고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단계에서부터 “어도어 승인 없이 독자 활동 불가” 결

법원 '어도어 전속계약 유지' 판결…뉴진스 "즉각 항소"

서울중앙지법 "신뢰 파탄·계약 해지 사유 안돼"…어도어 전부 승소 민희진, 새 기획사 '오케이(OOAK)' 설립…어도어 체제 밖 독립 행보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 분쟁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이 10월30일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뉴진스는 법적으로 여전히 어도어 소속으로 남게 됐다. 하지만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법정 공방이 2라운드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대표 해임은 전속계약 위반이며,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는 논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도 사외이사나 프로듀서로 참여 가능했다”며 “전속계약상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진스가 주장한 ‘신뢰 파탄’ 사유에 대해서도 “양측의 신뢰가 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인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30일부터 유동화제도 시행

연금으로 수령해 내 노후 소득 공백 메워 자산운용, 상속 관리 등 보험사 신탁 옵션도 주목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살아서 내 사망보험금을 쓰는 시대가 도래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란 종신보험 일부를 생전에 연금 서비스로 전환해 노후 생활비로 쓰는 제도로 10월3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가입금액의 일정 부분을 자동 감액해 연금 등의 방식으로 해약환급금의 차액을 지급하므로 계약자별로 해약환금금이나 유동화 조건이 상이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3,000만원 이상 일반 사망 보장일 경우 신탁업자를 보험 수익자로 변경한 뒤, 신탁 수익자를 처나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굴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신탁회사가 자산운용사처럼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을 운용한 뒤, 가입자가 미리 정해둔 수익자에게 나눠주는 구조다. 연금 개시 시점이나 수령 기간 등 유동화 조건 결정에 어려운 노령층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보험회사에 맡기는 신탁도 투자 옵션으로 고려할 만하다. 살아 있을 때 보험사에 처와 자식에게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나눠줄지 방식을 설정해 운용·관리하는 것이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원리와 비슷하다. 국내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삼성생명, 교보생명

2023년 소득이동성 34.1%...'계층 사다리' 더욱 좁아졌다

국가데이터처 통계 발표... 전년 대비 소득이동성 하락 중장년·노년층 하향 이동 심화...저소득층 탈출률 감소

경제타임스 고은정기자 | 국내 근로·사업소득자의 소득 계층 이동성이 전년 대비 하락하며 '계층 사다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소득 분위가 하향 이동하는 비율이 상향 이동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적 우려를 키우고 있다. ■ 소득이동성 34.1%, 전년比 0.8%p 하락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3년 소득이동통계』 에 따르면,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소득분위 변화를 비교한 결과, 소득분위가 이동한 사람의 비율인 소득이동성은 34.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 중 상향 이동자는 17.3%, 하향 이동자는 16.8%로 상향 이동이 소폭 우세했다. 그러나 전체 이동률이 감소한 가운데, 하향 이동(-0.5%p 감소)이 상향 이동(-0.3%p 감소)보다 더 크게 줄어들며 역동성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이동성은 개인의 노력에 따른 사회 이동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지만, 소득의 불안정성을 의미할 수도 있어 단순히 높다고 해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 중장년·노년층, 하향 이동이 상향 이동 앞질러 연령대별 소득 이동성은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