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스테이블코인은 말 그대로 가치를 ‘안정적으로(stable)’ 유지하는 암호화폐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이 급등락하는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달러·유로·엔화 등 법정통화나 금·국채 같은 실물자산에 가치를 연동(페깅·Pegging)해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즉, 디지털 자산과 전통 화폐 사이의 ‘중간 교환 매개체’로 기능한다. 가상자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소 내에서 원화나 달러로 환전하지 않고도 자금을 보관·이동할 수 있어, 결제 효율성과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한다. ■ 주요 유형: 법정화폐 담보형·암호자산 담보형·무담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은 담보 구조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① 법정화폐 담보형(Fiat-backed): 달러 등 실물 화폐를 실제 예치해둔 뒤, 1:1 비율로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이 있다. ② 암호자산 담보형(Crypto-backed): 이더리움(ETH) 등 다른 가상자산을 담보로 예치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 예컨대 다이(DAI)가 대표 사례다. ③ 무담보 알고리즘형(Algorithmic):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여야 모두 디지털자산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은 여전히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입법을 예고하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지만, 한국은행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의 10월20일 국정감사 현장은 스테이블코인 논쟁으로 뜨거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관련 법안을 2025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모양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비은행 업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금융위 “연내 입법 가능”… 발행인 인가제·상환권 보장 등 제도 설계 착수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하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입법에는 △발행인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운용규제 △이용자 상환권 보장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정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