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 개편과 관련해, 시설물업체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업종 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해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활한 업종 전환을 위해 조기 전환 시 종전 공사실적을 가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정 즉시 시행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은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2021년 업종 전환 사전 신청을 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전 7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계층이 병원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간이 연장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남희숙 신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인사혁신처 공모를 통해 5월 7일 자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에 남희숙 씨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관장의 임기는 2년이다. 남 신임 관장은 국가기록원,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근무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장, 연구기획과장, 자료관리과장을 두루 거친 박물관 전문가다. 또한 전북대, 서울대 등에서 꾸준히 강의도 진행해 개인 연구와 후학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인 연구자로 평가받는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신임 관장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추진단 시절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상설전시 개편 사업과 상설전시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위상 확립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정부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부처간 협업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도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0일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신청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 누구나 &lsqu
올해 3월 LH퇴직자의 새만금개발공사로의 재취업 관련 채용비위 의혹을 계기로 추진했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가 6일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특별점검 결과 새만금개발공사에서는 채용절차와 채용된 직원의 승진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졌으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채용비위 등 의심사례를 발견했다. 국민권익위는 채용 공정성이 심각히 의심되는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기존 공정채용 관련 지침 등을 위반한 11개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 등 처분을 하도록 관리감독부처인 국토부에 관련내역을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국민권익위로 회신토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일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로 ‘국토부 산하 공기업 재취업·채용 특별점검’을 선정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특별점검반을 투입해 3주간 새만금개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8월부터 혁신성과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도시는 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내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 지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시 간 비교가 되도록 ‘인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우수 도시 발굴 및 대외 홍보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2019년에는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37곳을 대상으로 시범인증 공모를 실시한 결과, 19개 지자체가 응모해 서울, 대전, 대구, 울산, 세종 등 10개 지자체가 시범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기반으로 시범인증 결과와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2월 세부적인 평가지표,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한 스마트도시 인증 운영지침을 제정·고시했다. 스마트도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으로 위탁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4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위탁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4일 개정 · 공포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5일 발표된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의 일환인 수입식품 해썹 인증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것으로 인증원은 ▲공정·품목별 위해요소 분석 ▲해썹 준수여부 조사·평가 ▲해외제조업소 해썹 인증 관련 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게 된다. 작년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수입식품 해썹 적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공포로 수입식품 해썹 인증에 인증원의 전문역량을 활용해 해외 식품제조·가공업의 위생 및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수입식품 안심 확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해썹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및 의무
국내에서 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을 지속해왔던 외국인이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이하 출산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한 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한 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해 모성을 보호하고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 지급요건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 당시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월 50만원씩 3개월분인 150만원을 지원한다. A씨는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자유근로계약자로 소득활동을 하고 각종 세금도 내오다가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노동청에 출산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A씨가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노동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4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 및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 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낮은 건물이 전면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 10m는 유지해야 한다. 동간 거리 현행 및 개선 (자료=국토교통부)또한,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법인까지 확대돼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여건 상 기숙사 건축 및 운영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일반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6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6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정부에서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적정 수준으로 감척하고,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 대해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과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감척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일부 어업인들이 조업하지 않는 허가어선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후에 다시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해 감척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감척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척대상으로 고지된 어업으로 재진입하는 경우에 지원 받은 폐업지원금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4월 13일에 개정됐다. 개정 법률에서 폐업지원금의 환수 기준과 절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해수부는 이번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감척사업 대상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은 어업인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