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을 세척 후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 개정·공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 개정 · 공포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관리 강화 및 최근 제조‧유통 환경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 세척 후 재사용 금지 ▲식품 냉장‧냉동차량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 ▲음식점 조리장에 설치류 등 유입 방지 의무화 ▲반제품 외부창고에 보관 허용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창고 공동 사용 확대 ▲식품운반업 냉장·냉동 적재고 설치 면제 확대 등이 규정됐다. 안전관리 강화 분야에서는 음식점이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로 조리한 것처럼 세척하는 등 재처리해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 일명 `똑딱이` 설치를 금지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동물실험을 수행할 때 관련 법령과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연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물실험 관련 법령·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를 개정・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실험 관련 법령 · 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를 개정・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하위 규정 등의 개정사항, 동물실험에 필요한 개선된 절차, 자주 질의하는 질의응답을 개정해 반영했고 동물실험 관련 국내 법령·제도 등에 관한 조사 사업과 국내 전문가 자문 내용 등을 종합해 마련됐다. 종합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 사전준비 ▲동물실험 계획 ▲동물실험 진행 ▲동물실험 종료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위원, 관리자, 연구자 등 동물실험 관련자 교육 ▲산업보건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령·제도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개정으로 동물실험 수행자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의료제품 관련 연구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서 제·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제적 위상에 비해 저평가된 국가청렴도(CPI) 제고를 위해 국제투명성기구(TI), 베텔스만재단(BF) 등 세계 반부패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국정부의 반부패 정책성과를 정기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계 반부패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국정부의 반부패 정책성과를 정기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한 한국정부의 혁신적 반부패 개혁 노력과 지난해 12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해 한국의 청렴 리더십을 발휘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의 주요 성과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아울러 주한외국상의와 협업해 매년 한국 주재 외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정책 홍보 외에 기업 경영 애로사항 등도 청취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외국기업들이 사업과정에서 겪는 각종 고충민원이나 불공정 문제 등을 국민권익위가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 영국, 유럽, 독일 등 주요국 상공회의소와 협업으로 소속 기업인들의 기업 규제 건의사항을 상담하고, 접수된 기업 고충민원도 해결중이며 호주, 캐나다 등 국가와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 지역문화진흥 정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한 `지역문화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 근거를 마련한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은 개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역문화 관련 시설과 인력, 사업 등 지역문화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이를 표준화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정보시스템이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지역 간 발생하는 문화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현재 `문화기본법`에 따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구축 초기 단계인 올해는 `지역문화정보시스템`으로 지역문화 관련 정책·시설·인력·사업 현황 등 `지역문화실태`를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김영운 신임 국립국악원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일 국립국악원장에 前 국악방송 사장 김영운 씨를 인사혁신처 공모를 통해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4년 6월 10일까지 3년이다. 신임 김영운 국립국악원장은 국악 이론 전문가로서 한양대학교 국악과 교수, 한국국악학회 이사장,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과 국악 연구 등을 위해 힘써왔다. 또한 국악방송 사장을 지내며 국악을 국내외에 널리 알렸고, 현재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신임 원장은 그동안 학계와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국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립국악원의 발전과 국악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노인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원 등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제공하는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서비스를 피해노인 측 보호자・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손일룡 노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실효성을 높여,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고, 피해노인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8일 오전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앞두고 의회 현관 앞에서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규탄대회는 일본정부의 도쿄올림픽 지도의 독도 표기를 규탄하고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서 장현국 의장(수원7, 더민주)은 인사말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는 명백한 우리 영토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대해 올림픽 보이콧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과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성토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8일 오전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앞두고 의회 현관 앞에서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경기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독도에 대한 야욕중단과 도쿄 올림픽 지도의 독도 표기를 삭제하라”고 일본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일본의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미지근한 대응을 하고 있는 IOC에 대해 “IOC가 일본의 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표시한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정부에게 올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은 최초로 자율주행 분야에 특화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작년 5월부터 시행중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체계의 발전 및 자율주행차의 확산을 목적으로 수립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계 각 국은 자율주행 셔틀, 택시, 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체계의 도입을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지원을 위해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제1차 기본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2025년 자율
정부가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산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개편하기 위해 약 20%의 인원을 감축하고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정부는 LH에 이중·삼중의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LH 전직원은 실제 사용 및 거주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도 마련된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될 시에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LH 임직원의 위법·부당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가 도입되며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할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 1톤 화물차를 개조한 캠핑카도 렌터카 사업자 등이 대여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캠핑용 자동차로 주로 사용되는 1톤 화물차를 개조한 캠핑카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돼 렌터카 사업자 등이 대여 사업을 할 수 없었다. 승합차를 개조한 캠핑카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대여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포함되는 캠핑용 자동차 유형을 확대 규정해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대여사업용 자동차 대상에 소형(1톤 화물차 개조) 캠핑용 자동차와 경형까지 포함했다. 다만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해 중형 및 대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