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수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시험검사법, 수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환경시험검사법‘은 환경오염물질 측정에 사용되는 센서형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센서형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성능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측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법`은 절수설비 제조·수입업자에게 절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절수설비의 보급과 성능개선을 촉진할 뿐 아니라, 절수설비에 대한 제조자와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어 수돗물 절약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3일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과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해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유형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선택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허용 등 고용보험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한정해 고용보험법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원리, 일정 나이 미만인 사람은 보험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급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15세`로 설정하되 원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규제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앞서 국토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20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제2차 국토교통 규제혁신TF`을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동안 정부에만 도입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인천공항·한국공항 등 공기업 9개, 교통안전공단·KAIA 등 준정부기관 6개 총 15개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했으며, 총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각 공공기관별로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 이상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별 내규, 운영규정 일체를 검토한 결과 폐지 12건, 개정 79건 등 총 91건의 규제 개선이 확정됐다. 이번에 각 기관별로 확정된 대표적인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보증금 반환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광고업계의 사기 진작과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도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을 마련하고 21일부터 8월 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을 마련하고 8월 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문체부는 1992년부터 매년 11월 11일 `광고의 날`을 전후해 광고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하고 있다. 특히 포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질적인 공적이 있는 실무자급 직원, 중소 광고회사 임직원 등 국내 광고산업을 이끌어 온 숨은 주인공을 포상 대상자로 적극 발굴하고 있다. 광고 유관 기관·단체는 물론, 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모두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으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광고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한 예비심사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공개검증 절차 등을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고 ‘2021 한국광고대회’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썹 심벌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으로 실시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해썹` 등록을 활성화해 해썹 운영의 효율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해썹 우대조치 강화 ▲스마트 해썹 등록 유효기간 설정과 등록 취소 절차 마련 ▲식품냉동·냉장업 해썹 기준 신설 등이 포함돼있다. 지난해 3월 11일 새로 도입된 스마트 해썹에 대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해썹 마크를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썹 인증과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해썹관리 점수의 3%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조치가 강화된다. 스마트 해썹 등록 유효기간을 해썹 유효기간 3년과 동일하게 정하고, 인증 반납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마련됐다. 또한, 식품냉동·냉장업에 대한 해썹 평가 기준을 마련해 앞으로는 해당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위치도 (자료=환경부) 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살펴보면,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합동기구인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번 달부터 11월 말까지 128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은 이번 달부터 11월 말까지 128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추진단은 매년 공공기관 유형별로 각 주관부처와 함께 전년도에 실시된 각급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법령 준수 및 공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제4차 실태조사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전수조사와 별도로 국회‧언론 등을 통해 채용비위 의혹이 드러난 기관 등에 대한 추진단의 심층조사로 이뤄진다. 향후 채용실태 조사결과, 채용비위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채용비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특정 여부에 따라 재시험 기회 부여 등 피해자 구제에 집중한다. 이때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채용과정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된다. 안성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 추진단장)은 "공공기관의 채용비위는 우리 사회의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되는 한편,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높아진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택시·버스·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아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20일 오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대행 서비스 활성화 등 이륜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차체 등 구조적 특성상 안전에 다소 취약해 사고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사례 조사, 전문가·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개선방안은 `이륜차의 생애주기별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운행안전 확보`라는 비전과 함께 ▲신고제도 관리강화 ▲안전검사 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4개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안)`의 비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등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해 내실있는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부터 두 달 동안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비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 339개, 지방공공기관 91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298개에 대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채용절차와 관련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다. 신고는 청렴포털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상담할 수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신고가 가능하다. 추진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신고사항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