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용산구와 마포구 경계로 맞닿아 있는 ▲청파동1가 89-18일대(용산) ▲공덕동 11-24일대 및 115-97일대(마포 2개소) 총 3개소(총 4,100세대 내외)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청파 · 공덕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3개소 통합조감도 서울역 서측 청파로와 만리재로 변 연접한 3개소에서 동시에 신속통합기획이 추진됨에 따라, 시는 개별 단지 및 자치구 차원을 넘어 ‘하나의 도시’로서 통합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보행 및 녹지, 교통체계, 경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예정이다. 인접한 서울역 일대는 지속적인 개발이 이뤄지는 반면, 대상지는 그간 개발 및 정비에서 소외돼왔다. 뉴타운 및 도시재생, 공공재개발 등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환경개선은 미약해 건물,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으며, 주거환경 또한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대대적 변화를 앞둔 서울역 일대이자 서울 도심 진입부에 자리한 대상지의 입지적 잠재력과 주거환경 정비 필요성에 주목해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했다. 이번 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지는 서울역과 남산 경관 등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구릉지형 도심주거단지로 거듭날
국토교통부는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하여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하여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오늘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7월14일(금)에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하여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하여 최종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은 총 639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7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서울 강북구는 오는 20일까지 ‘4.19사거리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과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 공고 절차를 거쳐 두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이달 중 확정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확정될 경우 두 구역 내 소재한 공동개발(특별지정) 가능구역에서 인센티브 항목을 이행할 경우 용적률이 최대 1.2배까지 완화될 전망이다. 구는 2017년 9월 2일 우이신설선이 개통됨에 따라 두 구역을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생활권 거점이자 중심 시가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변경안을 마련해왔다. 구는 두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2017년 9월 21일부터 ▲주민 열람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재심의 등을 거쳐 지난 5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재심의 상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6월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가 상정한 두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두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재열람 및 고시 절차를 거쳐 7월중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13일부터 입법예고(시행령 30일간, 시행규칙 40일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9월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13일부터 입법예고(시행령 30일간, 시행규칙 40일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❶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 구체화 ❷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❸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 추가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
서울시가 한강변 주거의 패러다임을 바꿀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조감도(안) > 부채꼴의 한강변 특성을 반영한 수변특화공간 조성 서울시는 한강변 생활권에 특화된 2~5구역의 통합적 기획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글로벌 매력 도시로 거듭날 서울의 대표 주거단지인 압구정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재 준공된 지 40여 년이 넘은 압구정 아파트는 서울 한강 중심부에 위치했음에도 판상형 아파트로 획일적인 경관을 형성해 왔다. 1950년대까지도 한강은 배를 띄우거나 수영이 가능했던 곳이었지만, 1960년대 중반 한강 개발이 시작된 이후 콘크리트로 덮이고, 대형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주변 풍광은 삭막해졌다. 이에 서울시는 한강의 매력과 가치를 담는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압구정 2~5구역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기획안을 통해 압구정 아파트가 ‘미래 한강의 매력적 수변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단지’(773,000㎡, 50층 내외, 11,800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특히, 압구정 2~5구역이 동시에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함에 따라, 개별 단지계획 차원을 넘어 &ls
납세의무 회피, 시세 조작 등의 목적으로 업·다운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하고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하고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9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 신고 및 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손질해 앞으로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개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먼저,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천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20만원)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 시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 및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작년 7월부터 건설 현장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주요공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작년 7월부터 건설 현장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주요공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관리하고 있다. 서울시가 구축한 동영상 기록·관리를 통해 시공 과정 기록 영상을 분석하여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땅을 파지 않고도 부실시공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작업 방법 및 순서를 지키고 있는지, 안전규정을 준수하며 시공하는지 등 품질과 안전사고 관리 감독에 사용한다. 또한, 서울시 공사현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시공 전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시는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유사한 사고 예방을 위해 한달 간(7.10~8.9) 무량판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성에 대하여 긴급 점검을
국토교통부는 10일 부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소사역 북측, 성남 금광2동 및 인천 동암역 남측 5곳(9,422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천 중동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시행으로 용적률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1년 2월04일 도입되었다.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5곳은 7월 10일부터 14일간 주민 의견청취를 거치고, 향후 주민 2/3 이상(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도심복합사업 신규 예정지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공주택사업자 LH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본 지구 지정요건인 주민 동의 2/3 이상을 확보하고 중토위 및 중도위 심의를 거쳐 복합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호응이 높은 다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도 예정지구 및 본 지구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정체됐던 종로구 창신동23・숭인동56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구릉지형을 살린 도시경관과 함께 2000세대 규모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창신숭인지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현장을 찾은 오세훈 시장 서울시는 5일 서울의 대표 노후 저층주거지인 창신동23・숭인동56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가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던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단 점이 핵심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창신·숭인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은 5일 오전 10시 30분 창신・숭인동 일대 현장을 방문해 지역 애로사항 청취하고 창신・숭인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를 점검했다. 오세훈 시장은 소외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야말로 신속통합기획의 본래 취지이자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철학으로 내걸은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