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52곳을 대상으로 한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대기 · 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52곳을 대상으로 한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분야 시험 ·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평가제도는 지난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2019년 일부 측정대행업체가 현장 실측없이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다가 적발되고 해당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저가·과다 수주에 따른 부실측정이 지목됨에 따라 측정대행업체가 가용 능력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환경부는 평가를 신청한 152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체계, 대행역량, 측정가용능력 준수 여부 등을 정량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화하고 이후 산정 등급에 대한 이의 신청 검토, 전문가 검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업체별 등급을 확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은 업체는 측정가용능력 수준에 맞게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필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3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 등 5건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종전의 규정과 선례를 벗어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로 평가받았다. 구체적으로는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 ▲행복주택 입주자의 퇴거요건 완화 및 재청약 제한 폐지 ▲건설공사 불법행위 근절 및 하자분쟁 해소 ▲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 ▲팬데믹 상황에서 국적항공사 해외 현장점검 원격 대체 시행 등이다. 우선 `부도임대 매입제도`는 민간임대사업자 부도 시, 저소득 임차인의 보증금 보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다. 전국 4개 부도임대 매입단지 태백의 `황지청솔`, 강릉의 `아트피아`, 창원의 `조양하이빌`, 경주의 `금장로얄` (자료=국토교통부) 다만 2017년 이후 강릉, 태백, 경주, 창원 등 전국 4개 부도단지에서 매입요청이 있었으나 과도한 사업예산과 지자체의 수리비 부담분에 대한 협의지연 등으로 장기갈등 과제로 표류되고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연초부터 LH와 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밀봉·포장된 축산물 제품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다른 영업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제품이 밀봉돼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는 경우 일부 제조공정을 위탁하고 차량 적재공간을 공유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의 외부 위탁 허용 ▲축산물운반업·식품운반업 차량 적재공간 공유 허용 ▲지하수 수질 검사 기준 명확화 ▲자가품질검사 규정 보완 등이다. 식품영업자는 영업자별로 제조 설비를 갖춰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밀봉 포장한 제품에 대한 살균·멸균 등의 공정은 다른 영업자의 시설·장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고가장비 설치 등에 따른 영업자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유산균 음료 및 어류·조개류 등의 가공품은 축산물과 동시 운반이 불가했으나, 교차오염 등의 우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8일부터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내의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 시스템 결과 화면 (자료=환경부) 이번 온라인 운영으로 지금까지 방문 접수만 받았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접수하거나, 심사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 화학물질안전원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방문 시간과 교통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많게는 1건당 3만여장에 이르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종이인쇄물을 아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민원인은 온라인 상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후 심사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심사결과도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또한, 시스템 사용자들을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온라인 이용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도 함께 게재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관법 민원24`에서 운영 중인 영업허가, 운반계획서, 유독물질 수입신고서, 시설 검사 등 기타 민원들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제도를
행정착오로 2순위 유족에게 지급한 보훈급여금을 그 상속인에게 반납하라는 국가보훈처의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조정제도`를 통해 양 당사자의 분쟁을 합의·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반납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가 국가유공자유족 A씨에게 수년간 잘못 지급해온 보훈급여금을 A씨가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에게 반납하라고 한 처분에 대해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유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으로 선순위자 1명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 보훈처는 전산오류로 인한 행정착오로 국가유공자의 2순위 유족인 A씨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했고 A씨가 사망한 이후 이러한 잘못을 확인했다. 이에 보훈처는 A씨의 상속인에게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했고, 상속인은 보훈처의 과오급금 반납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목적에 비춰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정부는 이번 주 내로 호주에서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한다고 밝혔다.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 수송기가 활용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10월 26일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주재 당시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정부에는 기존 계약된 수만톤 수준의 요소수를 신속하게 통관시켜달라는 외교 협의를 추진한다. 아울러,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요소·요소수 도입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요소수 수출 통관과 품질 검사에 드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긴급통관지원팀`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도 허용한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된다. 한편, 정부는 소방용·구급 차량 등 필수차량이 사용하는 요소수의 경우 최소 3개월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부대 등
외교부는 내년 1월 1일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법률 이행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자 5일 15시-16시 간 제6차 국제기구분담금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분담금 관계부처 협의회 사진 (사진=외교부) 국제기구분담금법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 정부기관에 산재된 국제기구분담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익과 외교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분담금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21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2021년 1월 제정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욱진 국제기구국장은 외교부가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차질 없이 국제기구분담금법을 이행코자 하며, 법 이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반영해나가며 단계적으로 이행 노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면서, 원활한 법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금번 협의회에는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30여개 정부부처・기관 소속 담당과장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새로운 법 이행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외교부는 금일 협의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종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을 기존 5명에서 32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조계, 학계, 연구단체, 직능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했다. 또한, 적극행정 정책 수혜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분야 위원 및 청년 위원을 포함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9년부터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추진이 곤란해 적극행정위원회에 직접 요청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심의 등 국민권익위가 적극행정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더 나아가 국민권익위가 올해 새롭게 도입해 운영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자문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번 위촉식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고카페인 식품의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표시 방법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5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5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 정보를 강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품의 형태와 특성에 맞는 표시제도 운영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커피‧다류의 카페인 표시기준 마련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 가능한 요건 변경 ▲비알코올 식품의 표시 가독성 향상 ▲급식용 즉석섭취식품의 표시사항을 서류 형태로 제공 허용 ▲투명 포장에 담긴 자연상태 식품의 내용량 표시 면제 ▲난각 표시 의무자 확대 등이다. 고카페인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커피전문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품에 총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안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표시기준의 국제 조화를 위해 `설탕 무첨가
외교부는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해 4일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 주재로 제2차 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제2차 민간자문위원회 사진 (사진=외교부) 지난 7월 29일 민간자문위원 위촉식 및 제1차 민간자문위원회에 이어 개최된 금일 회의에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자문위원들이 참가해 장관회의 준비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함 조정관은 "금번 장관회의가 코로나19 상황 이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서 다자외교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올해 우리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고자 개최해온 일련의 행사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민간자문위원들이 계속 중요한 기여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방역, 홍보, 통역 등을 포함한 행사 운영 준비가 세심하게 이뤄지고 있고, 환영식, 본회의, 전시회 등 행사 전반에서 장관회의의 주제인 `기술 및 의료 역량 강화`와 한국적인 색채와 멋을 드러낼 수 있는 의전적인 면이 조화롭게 어우러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장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