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일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발표한 데 이어 중·소규모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솔루션을 조성·구축하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잠정 256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중 · 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자치단체의 사업역량을 강화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부터 국토부는 정부 주도 보급사업에서 벗어나 계획수립부터 솔루션 구축·운영단계까지 서비스 이용자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모델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도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민이 직접 도시문제를 찾고 이에 대한 솔루션 구축계획과 성과목표를 정하게 되면, 추진과정에서 정부·지원기관의 적절한 컨설팅도 지원 가능하다. 국토부는 내년 640억원, 2025년까지 총 2560억원을 투자해 64개 사업지에 스마트 솔루션을 보급해 도시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중·소도시
환경부는 22일 오후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자원공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대학교 내 물 절약사업 추진과 물 관련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자원공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대학교 내 물 절약사업 추진과 물 관련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관련 기관들은 대학교의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물 이용 조사·진단을 실시해 누수저감과 절수기 설치와 같은 물 절약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관련된 실무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물 관련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이번 대학교 물 절약사업을 지역사회에 확산해 물 절약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각 기관에서 물을 절약하면 물의 생산, 공급, 하수처리 과정에서 쓰인 에너지도 감소해 탄소중립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이번 협약을 통해 다음과 같은 노력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이용시설의 조사·진단 및 상담을 제공하고 물 관련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고려대는 물 이용시설의 조사·진단에 따른 물 절약사업 추진에 협력하고, 물 관련 교육과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방사선 멸균전문 업체에 의약품 방사선 멸균을 위탁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1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19일 개정 ·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 방사선 멸균공정을 의약품 제조업자 이외에 ▲다른 물품 제조업자 중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를 받아 ▲방사선 멸균공정을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방사선 멸균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수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고가의 멸균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방사선 멸균이 필요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이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방사선 멸균공정 위탁 제조가 원활해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안전한 의약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해서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이다. 식품의 형태,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위해성 나 등급` 회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다른 변경사항 없이 기능성화장품을 양도·양수할 경우, 현재는 신규심사로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변경심사 대상으로 정해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또한 처리 기간은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매년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특별관리해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이 구체화된다. 또한,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돼 유역의 수질·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투수면적을 관리하기 위해 불투수면적률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구수는 적으나 불투수면적률이 높은 중소도시 등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저감사업 국비지원률 기존 50%에서 70% 상향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정사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간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위임했던 호소 수생태 건강성 조사·측정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함에 따라, 하천·하구·호소 등 수생태 건강성 조사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일원화된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권한도 세분화해 방법&m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에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휴·폐업 전 사업장 내의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휴·폐업 사업장 정보를 매 분기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현장점검하고, 잔여 유해화학물질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관세청이 보유한 `관세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 신고자, 품명·수량 등 통관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계획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안전보건공단은 국민의 눈으로 산업재해예방사업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옴부즈만 회의를 15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은 옴부즈만 회의를 15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올해 세 번 회의에서는 공단의 7개 산재예방사업에서 총 13가지 개선사항이 제시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개선 조치에 대해 총괄·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선조치 내용 중,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한 설비와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의 절차와 기준이 복잡하다는 옴부즈만의 권고에 따라, 공단은 불필요한 기준을 삭제하고 유사·중복 기준을 58개에서 35개로 통합했으며, 사업장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고객 편의를 높였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건설현장에 대해 공사 진행 중 계획서 변경사항이나 위험작업 시기를 파악해 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옴부즈만의 권고에 따라, 공단은 모니터링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안전을 확인하게 했으며, 불량현장은 고용노동부 감독으로 연계하는 등 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2010년부터 산재예방 관련 학계&mi
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이 저감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여수시·서산시와 함께 해당 기업의 배출저감 이행을 확인하는 지역협의체를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여수시 · 서산시와 함께 해당 기업의 배출저감 이행을 확인하는 지역협의체를 시범운영한다. 아울러, 이날부터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해 저감 계획을 이행하는 대규모 사업장 7곳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지자체는 지역협의체에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2019년 11월부터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 9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21곳은 설비개선, 공정 관리 등 저감방안과 5년간 저감 목표를 포함한 배출저감계획을 지난해 처음으로 제출한 바 있다. 저감 목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목표 미달성에 대한 별도의 법적제재는 없다. 그동안 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의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관할 사업장의 배출저감 계획을 곧바로 공개하도록 하고, 배출저감 이행의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여수시와 서산시는 환경부의 지역협의체 시범사
대기업 기술 유용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신설 등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8일 시행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변경했다. 심사지침 개정안은 여기에 맞춰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인력·자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밀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는 단서를 달아 비밀 기술자료 보호 기준을 완화했다.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를 반영해 기술자료 예시에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충북 진천군에 소재한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은 12일부터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활용한 `가상 인재개발원`에서 작년에 채용된 직원 155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은 12일부터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활용한 `가상 인재개발원`에서 리더십 교육을 진행한다.공단은 코로나19 생활치료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인재개발원에서 집합교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노동복지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가상 인재개발원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상 인재개발원은 충북 진천군에 소재한 공단 인재개발원 전경과 유사하게 구현했으며 그 외 포토존과 게임존을 배치했다. 공단은 리더십교육 몰입도와 효과성을 증진하고, 직원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상 인재개발원 내에서 인재개발원 견학, 단체 기념사진 촬영, 점프맵 체험 등의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인재개발원은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고용안정망 강화를 위해 채용된 392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총 6주간 메타버스를 통해 가상 인재개발원에서 성공적으로 입문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