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 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직업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과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에 부합하는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이나 활동 수입 등의 실적 자료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을 수 있다.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연극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 출연을 한 경우, 문학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술인들이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꼽히는 수도권 동북부의 자족기능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병용 의정부시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2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0년 3월 세 기관이 체결한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식`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세 자치단체가 지원 사항을 정하는 후속 협약이다. `차세대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의 핵심 앵커시설을 유치할 도봉 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254-4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게 된다.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는 지난 2020년 3월, 자치단체 간 현안사업 해결과 주민 편의 제고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협약을 체결, 수도권 동북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서울시는 인근 창동차량기지도 2025년까지 남양주로 이전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데 이어, 창동·상계 일대를 동북권의
정부는 21일 오후 2시경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긴급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세종7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실시계획 변경인가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는 오늘 오후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실시계획안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이번에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계획안은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데 필요한 관련 설비 및 운영방법, 오염수 농도분석, 취수·방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실제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필수절차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거듭된 우려 표명과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외교경로로도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 측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성실한 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 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도입 및 유전자검사기관 숙련도 평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 인증 업무 및 숙련도 평가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30일부터 시행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업무와 유전자검사기관 숙련도 평가에 관한 업무를 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그 외 유전자검사기관 신고방식 개편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 및 유전자검사기관 운영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에 대한 권한의 위임 범위를 명확화하는 사항 등도 규정했다. 성재경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전자검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전자검사
행정청이 통지한 고용안정장려금사업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했으나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지원사업 안내문 따라 사업에 참가했다면 참여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려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정부지원사업 안내문에 따라 참가한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데도 불이익 처분을 했다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중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에는 4가지 유형의 유연근무제가 있는데 A씨는 선택근무제 사업계획을 노동청에 제출했다. 노동청은 A씨에게 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사업 지원내용 관련 안내문을 첨부해 통보했다. A씨는 이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한 후 노동청에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했는데 노동청은 안내문 내용 중 일부가 선택근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이 통지한 정부지원사업 안내문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참가한 사업주에게 책임이 없다면 행정청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20일 개최했다. 지역상권법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상인·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와 지자체가 특성에 따라 임대료 상승 지역, 상권 쇠퇴 지역으로 구분해 지원하게 된다. 해당 행사는 지역상권법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대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돼 시행령 제정안 설명, 4명의 학계·업계 전문가 토의, 참석자 의견 발언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전문가 토의에서는 골목상권의 어려움과 보호 필요성, 지역상권법의 실효성 및 개선 방향 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자체 관계자, 자영업자 등은 `지역상권법`상의 구역신청 동의율 3분의 2가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기준이며,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밖에 기업 관계자, 일반 참여자 등이 지역상권법의 세부적인 적용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중기부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어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 소송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번 분쟁조정 사례집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표 사례를 모은 것으로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조정절차,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조정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조정사례의 경우, 분쟁유형별로 관련법령, 조정절차를 먼저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 조정안 마련과정, 조정 결과 순으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인천 서구 소재 환경영향평가센터를 개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영향평가센터를 개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정부시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평가해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77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환경영향평가센터는 환경영향평가팀과 사후관리팀 총 3개의 팀 18명으로 구성되며 국립환경과학원 내 전문검토위원회 및 연구부서별 담당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주요 업무로 각종 개발사업의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관리사업평가의 검토와 관련 지침 연구를 수행한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효율적 보관 및 활용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관리 등 평가제도 지원업무도 담당한다. 환경영향평가센터는 기술 발전과 국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관련 기관의 성과들을 통합해 제도에 반영하는 등 미래 대응 연구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환경영향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김현환 제1차관이 17일 성곡미술관에서 열린 `2021 실감콘텐츠 성과전시회`를 방문해 소관 사업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17일 성곡미술관에서 열린 `2021 실감콘텐츠 성과전시회`를 방문했다. 19일까지 개최되는 `2021 실감콘텐츠 성과전시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실감콘텐츠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했다. `2021 실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과제로 개발된 콘텐츠를 비롯해 강이연 작가와 권아람 작가의 수준 높은 매체예술 작품을 전시한다. 김현환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확산하는 등 방역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관람객에게 개방된 출입구부터 ▲출입자 체온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QR 코드 입력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여부, ▲실내 전시공간 환기 및 주기적 정밀 소독 여부, ▲ 관계자와 관람객 모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전시에 참여한 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실감콘텐츠업계의 애로사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상담 시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조사`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일선 기관들의 소극적인 행정처리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이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과 현장조사 서비스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이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과 현장조사 서비스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한곳에서 한번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10월 출범했고 올해 11월까지 총 6만 8000여건의 온라인 상담을 접수해 처리했다. 온라인 상담 현장조사의 대상은 고용노동, 국토교통, 재정세무, 농축식품, 해양수산 등 모든 분야에서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다. 사례를 보면, 갑자기 회사가 파산해 실업상태에 놓인 ㄱ씨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 그러나 ㄱ씨는 은행으로부터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급여가 적립돼 있는 것은 맞지만 이전에 회사에서 제출한 관련서류에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