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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바꾼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구축···28일 오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주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을 구축해 28일 오픈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만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 관련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공단은 그동안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사이트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포털은 크게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페이지와 전문강사와 교육기관을 위한 페이지로 구분되어 사용자에 따라 원하는 정보와 기능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이전과 달리 다운로드 받은 교육자료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사이트를 통해 전문강사나 교육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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