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타임스 온인주 기자 |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을 확보하려는 투자자라면 오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결제일이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T+2) 뒤에 이뤄지는 만큼, 연말 기준일까지 보유 요건을 충족하려면 거래 시점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2일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거나 정기 주총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26일까지 매수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거래소의 마지막 영업일은 12월 30일이며, 31일은 증권·파생상품시장 휴장일이다.
다만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개별 기업의 배당 기준일을 확인한 뒤, 기준일로부터 최소 2영업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 권리가 발생한다
실물주권 보유자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주권을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완료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한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일 경우 오는 31일 오전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 내역, 실물주권, 권리 증명 서류 를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매매계약서나 출고확인서 등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증권가에서는 배당 기준일을 앞둔 수급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은 “국내에서는 26일 배당 기준일을 앞두고 배당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은행, 지주, 증권, 자동차 등 고배당·배당성장주가 단기적으로 상대적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배당 기준일 이후 금융투자의 매도 전환, 업종·종목별 수급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전에 비중을 늘려온 종목을 중심으로 연말 수급 재편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