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둘러싼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시 성동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비사업 인허가 등 시정에 각을 세우면서부터다.
정비구역 지정권 분배 논의는 정 구청장이 주도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지난달 말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 “현장마다 사업 규모가 다른데도 모두 서울시 단일 창구 체계에서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어 중소 규모 정비사업이 신속히 착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이어 “1,000가구 미만 현장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라도 자치구에 위임하면 속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을 전담해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비사업 규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시와 자치구가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후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지난 11월18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길 경우 난개발 위험이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최근 시정 질의에서 "자치구가 인허가권을 갖게 되면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도시계획의 유기적 질서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구별로 경쟁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경우 비슷한 시기에 주택 멸실이 몰려 ‘전세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재개발재건축조합 모임인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는 지난 21일 서울시가 개최한 민관 협의회에서 “현재도 서울시 심의를 제외하고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준공 허가 등 모든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은 주민들이 각 자치구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제안하면 자치구가 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따른다. 이후 시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정비구역 지정은 재건축·재개발의 첫 관문으로, 개발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비계획 수립도 함께 이뤄지는 만큼 중요한 절차로 평가된다.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후 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과 관련, 자치구에도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실제로 배분할지, 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권한 배분을) 요청하는 구청들이 있어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