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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월)

정년 65세 연내 입법?…‘정년+재고용’ 절충안 부상

소득공백 해소 vs 기업 인건비 균형 조율이 관건
임금체계 개편·청년 상생 병행…현실적 속도전 전망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현행 법정 정년 60세를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11월24일 “연내 입법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며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방식을 핵심 추진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연금·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있는 만큼 정치권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서 최근 제기된 ‘정년연장 법안 원점 재검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정년 TF는 저출생·고령사회·저성장 문제를 해결할 대안 중 하나로 출범한 것”이라며 “정년연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논의를 멈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특위의 논의 중심에는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되 퇴직 후 재고용을 병행하는 절충형 모델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정년연장 플러스 재고용 방식에 대해 소위원회 차원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 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소득 공백 해소’와 경영계가 주장해온 ‘인건비 경직성 완화’ 사이에서 현실적 접점을 찾기 위한 설계로 풀이된다.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여론 조사에서 청년층의 80%가 정년연장에 찬성한다는 결과도 있었다”며 청년과의 상생 설계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청년 TF를 별도로 출범해 정년연장특위와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은 ‘단계적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법안 설계 과정에서 임금체계 개편, 재고용 조건, 청년 일자리 대책, 기업 인건비 부담 대응책 등 여러 세부 요소가 얽혀 있어 입법 이후의 후속 조율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연장이 고령층 소득 공백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유지율을 끌어올리는 제도적 해법으로 작동할지, 혹은 세대·노사 갈등을 증폭시키는 불씨가 될지는 향후 세부 설계 과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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