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보유세 강화 조짐이 보이자 최근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증여로 의심되는 수상한 거래도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 아파트 전용면적 105㎡ 물건이 지난 4일 40억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직전 신고가인 지난 9월 4일 거래된 55억원 보다 무려 14억9,500만원이 낮은 금액이다. 두달 만에 이례적으로 15억원 하락한 가격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친족 간 증여성 거래를 의심하고 있다.
서울 잠실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등장했다. 잠실우성1·2·3차 전용 80㎡는 지난 1일 1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바로 한 주 전인 10월 27일 31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5일 만에 13억5,000만원이 하락한 수상한 거래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증여성 거래로 분석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속에서도 서울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며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증여성 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최근에는 정부가 이에 더해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어 증여성 거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10월 아파트 등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6,718건으로 집계됐다.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강남구(572건), 양천구(481건), 송파구(450건), 서초구(43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전체 증여 5개 중 1채가 강남 3구에서 이뤄진 것이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증여성 거래로 추측되는 저가의 매매 거래가 여러 건이 있었는데 집주인들이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값이 더욱 오를 것이라고 보고 증여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실거래가 대비 30% 낮은 금액과 3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만 정상 거래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