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Clawback은 “성과급을 잘못 받았을 경우 되돌려주는 제도”, Say-on-Pay는 “임원 보수를 주주가 직접 감시하는 제도”로, 제도 모두 책임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 규제 체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성과급 환수제(Clawback)’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과거 성과를 기준으로 받은 성과급(보너스)을 사후에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임직원이 단기 성과에 집중하거나 과도한 위험을 감수해 단기적인 실적을 내고, 이후 손실이나 불완전판매 등 부실이 드러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장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성과급 규모는 매년 1조 원 안팎에 이르지만, 실제로 사고나 손실이 발생한 뒤 환수된 금액은 1억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일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성과급 이연제’를 통해 지급 시기를 나누거나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법 개정을 통해 Clawback 제도를 의무화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금융사 경영진이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위반, 대규모 손실 등의 사유로 책임이 드러날 경우 이미 받은 성과급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영국 등 주요 금융권에서 도입된 제도로, ‘성과에는 보상이, 부실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시도다.
‘세이온페이(Say-on-Pay)’는 금융회사 임원 보수(급여·성과급 등)에 대해 주주가 직접 찬반 의견을 제시하고 통제하는 제도다. 즉, 경영진의 연봉이나 보너스 수준을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를 심의·승인받도록 하는 일종의 ‘보수 견제 메커니즘’이다.
이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임원 보수와 단기 성과 중심 경영이 위기를 초래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영국은 2013년부터 세이온페이를 법제화해 주주 총회에서 임원 보수 정책을 매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도 3년마다 주요 임원의 급여안을 심의받도록 의무화했다. 주주 반대가 법적으로 즉시 구속력을 가지지 않더라도, 반대표 결과가 공시되면 기업 평판에 직격탄이 되는 만큼 자율적 통제 효과가 강력하다는 평가다.
한국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세이온페이 제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임원 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이는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를 억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장기적 기업가치 중심의 보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