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주택청약통장(住房請約通帳)’은 국민이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청약 전용 예금상품이다. 2009년 이전에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2009년 5월 이후 통합돼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단일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제도를 관리하고, 국민은행·우리은행 등 시중 은행이 판매한다. 청약통장은 단순 저축상품이 아니라, 일정 기간과 금액을 납입하면 청약 가점 또는 추첨 자격을 부여받는 제도적 장치다. 즉, ‘내 집 마련의 출발점’이자 주택공급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금융 수단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5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납입 금액과 기간에 따라 청약 점수(가점) 또는 순위(1순위·2순위)가 결정된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납입 횟수 등이 청약 가점 산정에 반영되며, 최대 84점 만점의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 지원을 제공한다. 연간 납입액 중 최대 240만 원(2022년 이후 300만 원으로 확대 가능)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는 우대금리와 우선공급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최근 고분양가·대출규제·가점 경쟁 심화로 인해 실질적 청약 기회가 줄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가입자는 2022년 6월 2,859만 명에서 2025년 현재 2,630만 명 수준으로 약 225만 명이 감소했다. 정부는 금리 인상과 세제 공제 확대 등으로 반등을 시도했지만,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그림의 떡’이 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