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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수)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완화로 진입장벽 낮아져

13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춰 자생력을 강화하고 창의적으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고용노동부 개정령안은 11월 9일 발표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그간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6월), 입법예고(2018.6.19~7.30)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 확정하였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2018.12.31)으로 낮추었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30%, 20%) 요건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요구하던 인증기준도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춰 자생력을 강화하고 창의적으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면서 "요건 완화로 다양하고 참신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속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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