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본 50% 의무화…'해약준비금'이 구원투수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실질적인 손실 흡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기본자본 K-ICS비율(Korea Insurance Capital Standard)' 규제를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가용자본 중심의 관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질적으로 우수한 기본자본의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보험업계의 재무 건전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발표된 제도의 골자는 기본자본 K-ICS비율 규제 수준을 50%로 설정한 것이다. 이는 전체 요구자본 대비 손실 흡수력이 가장 높은 '기본자본'이 최소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정식 시행은 2027년부터이며,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보험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 시 최대 9년간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해약준비금 적립비율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한 점이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해약준비금 적립 부담이 자본 건전성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