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 지분 경쟁 시세조종’ 1심 무죄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카카오와 하이브 간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제기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법원이 “주가 조작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카카오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로 2년 8개월간 이어진 ‘카카오 SM 인수전 논란’은 일단락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그리고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시점에 카카오가 장내 매수에 나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시세조종’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카카오의 매수 주문은 시세를 인위적으로 고정시키거나 조작할 의도보다는 물량 확보 목적이 강했다”며 “매수 방식, 주문 시간대, 거래 패턴 등을 종합할 때 통상적인 시세조종 행위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