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투자하면 세금 더 깎아준다" 법인공제율 5%↑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대폭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민간 자금의 벤처시장 유입을 촉진해 투자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1월6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 핵심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세제·제도적 인센티브를 강화해 민간 벤처투자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연도별 투자 의무도 조정해, 기존에는 등록 후 3년간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신규 투자 주체의 초기 부담을 낮추고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활동을 유도한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투자 의무 대상 기업을 기존 초기 기업에서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4~5년 차 기업까지 확대해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투자 접근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