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대폭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민간 자금의 벤처시장 유입을 촉진해 투자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1월6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 핵심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세제·제도적 인센티브를 강화해 민간 벤처투자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연도별 투자 의무도 조정해, 기존에는 등록 후 3년간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신규 투자 주체의 초기 부담을 낮추고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활동을 유도한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투자 의무 대상 기업을 기존 초기 기업에서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4~5년 차 기업까지 확대해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투자 접근성을 높인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은 10%에서 20%로 상향된다.
출자 규제 역시 완화된다.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 GP인 경우 결성 금액의 최대 30%까지 법인 출자가 가능해진다. 지역 소재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할 경우 40%까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대 49%까지 허용해 비수도권 벤처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출자 증가분 기준 3%에서 5%로 상향한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투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적용해 투자 구조의 유연성을 높인다.
벤처 생태계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된다.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해 연기금과 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벤처투자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2035년까지로 규정된 모태펀드의 존속 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2026년 하반기 중 연장 절차에 착수해 AI·딥테크 등 전략 산업 투자와 민간 자금 유치 기능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전반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와 창업자 간 신뢰를 높이고, 실패 이후 재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