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차 상법 개정안 발의..."자사주 1년내 소각"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공개하며 기업의 자사주 활용 관행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섰다. 자사주 매입을 명목상 ‘주주가치 제고’라고 공시해 놓고 실제로는 소각하지 않은 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는 불투명 행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11월2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 제도의 운영을 일반 주주의 권익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법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한 이후 보유·처분을 이사회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정 주주 또는 경영진을 위한 자사주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상장사는 자사주 매입을 ‘주주환원’으로 홍보하면서도 실제로는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해 허위 공시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제한된 목적에 한정해 회사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