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임박" 속지마세요…금감원, IPO사기 '경고' 격상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 투자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고’ 단계로 상향했다. 신속한 수사 의뢰와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포통장을 활용한 동일 유형의 범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1월12일 “지난해 6월 해당 투자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이후에도 유사한 피해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경보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23건의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된 데 이어, 같은 해 11~12월에도 30건의 민원이 추가되며 현재까지 총 53건의 피해 민원이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투자한 종목은 서로 달랐지만, 범행 수법과 재매입 약정서의 형식이 동일해 동일 불법업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며 반복 범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수사기관과 협조해 사기에 이용된 일부 증권계좌에 대해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투자사기의 핵심 수법은 과장된 사업 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를 제시하며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