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시선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BTC)으로 쏠리고 있다. 최근 가격 조정 국면에서 이른바 ‘비트코인 전도사’로 불리는 고래(거액 투자자)들이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부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조만간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는 강력한 낙관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전도사의 수난'...25조원 사라져도 끄떡없는 이유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기업과 개인들의 성적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낙관론자인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MSTR, MicroStrategy Incorporated) 등 주요 홀더들이 겪고 있는 평가 손실액은 한화로 약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반적인 자산 시장이라면 이러한 거액의 손실은 시장의 패닉 셀(Panic Sell)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다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들의 손실은 실현되지 않은 '평가 손실'일 뿐이며, 오히려 이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신뢰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등 주요 가상자산 105개 종목을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상품’으로 공식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아시아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규제 강화와 제도권 편입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국면’이 열리는 셈이다. 11월16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가상자산 105종에 대해 △정보 공시 의무화 △내부자 거래 금지 △발행·기술·리스크 구조의 상세 공개 등을 골자로 한 규제 개편을 준비 중이다. 이는 기존의 느슨한 신고제·등록제에서 증권 수준의 감독 체계로 전환하는 중대한 변화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세율 변화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가상자산 매매 차익에 대해 최고 55%(지방세 포함)의 종합과세가 적용돼 투자자 부담이 컸다. 그러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면 주식·ETF처럼 단일 20%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제도권 편입 선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금융청은 시장에 존재하는 수만 개 토큰 중 105개만 우선 인정하기로 하면서 “알트코인 정리 작업”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