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안에 담겼던 최고세율 35%를 25%로 낮추는 대신, 배당소득 50억 원 초과 대주주에 한해 30%를 적용하는 새로운 과세 구간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배당투자 활성화와 과세 형평성 간 균형을 찾기 위한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소위 논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데 여야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가 적용된다. 여기에 50억원 초과 초고배당 구간에는 30% 세율이 새로 적용된다. 기존 정부안이 3억원 초과분 전부에 대해 35%를 부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세율이 크게 낮아진 구조다. 정 의원은 “50억 원 초과 구간 대상자는 전체 배당소득자의 약 0.001%에 불과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초고배당에 대한 조세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별도 구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안보다 한 걸음 진전된 합의”라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형평성 논란에 직면한 가운데, 국회 협의를 통해 제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구 부총리는 10월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성향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다만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촉진하고,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기업·고배당주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정부안은 배당 촉진 효과와 과세 형평성,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됐다"며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제도 설계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