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시장의 보조금 경쟁이 재개되면서 스마트폰 구매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단말기 가격 부담은 줄었지만, 조건과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장기 통신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사라지면서 통신사와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 유통점에서는 출고가를 초과하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마이너스폰’ 판매가 다시 등장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 가격이 사실상 ‘공짜’가 되거나 현금 페이백을 받는 구조가 가능해졌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들이 존재한다. ■ ① ‘단말기 가격’보다 ‘총비용’을 계산해야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말기 가격이 아닌 약정 기간 동안 지출하는 총 통신비다. 마이너스폰의 경우 △월 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유지 △6개월 이상 유지 조건 △인터넷·TV 결합 가입이 필수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더라도 고가 요금제를 장기간 유지하면, 결과적으로 일반 구매보다 총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계약 전 최소 24개월 기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보조금 규제가 사라지면서 통신사와 유통점의 자율 경쟁이 확대됐지만, 과도한 보조금 경쟁과 정보 비대칭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설정해 이용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그러나 시장 경직성과 소비자 혜택 축소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7월 22일 단통법을 폐지했다. 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보조금 경쟁의 재개다. 공시지원금 상한과 추가 지원금 제한이 사라지면서 통신사와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 유통점에서는 출고가를 초과하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마이너스폰’ 시세가 다시 등장했다. 이 같은 변화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 단말기 가격 부담이 줄어들고, 통신사 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조건에 따라 유리한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번호이동이나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이전보다 파격적인 혜택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 시장 혼탁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유통점별로 지원금 수준이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KT를 둘러싸고 이동통신 시장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다시 과열되고 있다. 일부 유통점에서는 최신 스마트폰 구매 시 현금을 되돌려주는 이른바 ‘마이너스폰’ 시세까지 등장하며 시장 혼탁 우려도 커지고 있다. 1월월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의 위약금 환급 정책 발표 이후 이동통신 유통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통점 현장에서는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관련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KT의 위약금 환급 대상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1월 13일 사이 서비스 해지로 위약금이 발생한 고객이다. 해당 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KT에서 이탈한 가입자는 5만266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만2336명은 SK텔레콤, 1만2739명은 LG유플러스로 이동했으며, 7586명은 알뜰폰(MVNO) 사업자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KT 이탈 규모가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SK텔레콤이 지난해 7월 위약금 면제를 시행했을 당시에도 약 열흘간 16만6000명 이상의 가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