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양향자 의원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총 3만3731건, 증여액은 총 4조1135억원에 달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2018년 미성년자 대상 증여 재산이 4년 만에 배로 늘어나 1조3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증여액은 636억원에서 1921억원으로 202% 급증했다.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총 3만3731건, 증여액은 총 4조1135억원에 달했다. 5년간 증여재산별 증여액은 ▲금융자산 1조3907억원 ▲토지·건물 1조3738억원 ▲유가증권 1조632억원이다. 5년간 연령대별 증여액은 ▲만 0~6세 9838억원 ▲만 7~12세 1조3288억원 ▲만 13~18세 1조8010억원이다. 2018년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9708건, 증여 재산액은 1조2577억원이다. 이는 2014년의 5051건, 4884억원에서 4년 만에 건수로 92%, 재산액으로 113%나 늘어난 규모다. 특히 건
국세청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자 5년간 고소득사업자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4524명, 3조235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세청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자 5년간 고소득사업자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4524명, 3조235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새롭게 등장하는 고소득자 탈세 유형은 ▲배우자·자녀 등 가족 명의가 아닌 직원·지인 등 제3자 명의 차명계좌 이용,▲ 손쉬운 증빙 조작을 위해 친인척·직원 명의 위장업체 설립 후 허위 증빙 수취, ▲해외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분산해 국내 반입, ▲해외 재산을 취득해 소비 지출 등이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중점 관리 4대 분야'로 선정해 매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고소득사업자에 대해선 2015년 960건(6059억원), 2016년 967억원(60330억원), 2017년 908건(6719억원)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31일로 연장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12월 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지원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 7월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는 것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
미국 국적의 외국인 A(40대)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 원 상당)를 갭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 취득했다. (자료=국세청)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다. 거래금액은 7조 6726억 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3514건(거래금액 총 1조 2539억 원) 취득하여 전년 동기(2768건, 8407억 원) 대비 건수는 26.9%(746건), 금액 49.1%(4,132억 원)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 1만 3573건, 미국인 42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이다. 아파트 취득 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 서울이 4473건, 거래금액 기준 3조 272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도가 1만 93건(거래금액 2조 7,483억 원), 인천시가 2674건(거래금액 6,254억 원)순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이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취득 건수는
국세청이 탈세 혐의자 41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세청이 여러 채의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 찾수에 나섰다. 주택시장 과열현상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자 41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 걸친 갭투자를 통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56명을 포함해 회사자금 유출 협의 9개 법인, 고액자산 취득 미성년자 62명, 사업소득 탈루해 고가주택을 취득한 44명 등이다. 이외에도 고액전세입자 107명, 특수관계자 간 가장차입금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 탈세혐의 부동산 중개업자·기획부동산 35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매입자금을 정상적으로 마련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부채 상환의 전 과정을 끝까지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부터 검찰고발까지 엄정조치에 나설 것이라 예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 거래·금융자산 등을 통해 과세당국이 적발한 부동산 탈세자는 총 3587명이다. 이
국세청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아마존의 한국 법인 ‘아마존 코리아’에 작년 말 법인세 15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세청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아마존의 한국 법인 ‘아마존 코리아’에 작년 말 법인세 15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아마존 코리아를 세무조사하고 법인세 1500억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아마존은 고지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다. 기존에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은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글로벌 IT 기업 과세의 쟁점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지다. 서버가 국외에 있으므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다. IT 기업 외에도 제조업이나 판매업이 아닌 글로벌 기업은 유사한 조세 회피 전략을 쓴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해 아마존 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국내에 실질적인 고정사업장을 운영한다고 판단해 법인세를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올해 1월 구글 코리
유튜버 팔로워 10만명 이상인 유튜버는 지난 2015년 367명이었으나, 2020년 5월 현재는 4379명으로 급증했다. (자료=국세청 제공)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A씨가 구글로부터 받은 광고수익을 딸 명의 계좌로 분산해 받아 소득을 숨기고, 자신 계좌로 받은 금액도 일부만 종합소득세 신고한 정황이 포착됐다.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며 20만명의 팔로워를 가진 B씨도 1만달러 이하 소액의 해외광고 대가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유튜브 수익을 스태프에게 지급해 보수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과세 파악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국세청은 고소득 유튜버가 당국의 눈을 속여 소득 쪼개기,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분산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가 증가하면서 콘텐츠도 다양화했다. 이에 따라 1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는 지난 2015년 367명이었지만, 올해 5월은 4379명으로 11.9배가 증가했다. 구독자 10만명의 유명 유
서울지방국세청. (사진=경제타임스DB)국세청이 올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대상을 사전에 해당 기업에 확인시켜 주기로 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과학적 진전 △새 서비스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위해 연구소를 운영 △다른 기관과 공동연구하면서 인건·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절세 효과가 커 혜택이 큰 것처럼 외양은 보이지만 실은 세액공제 해당 여부나 공제 가능 금액을 놓고 과세 관청과 기업 간 갈등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173개)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 구분해 대상의 적정여부를 가린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보다 세제상 혜택이 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 최대 40%·시설투자 금액의 5% 세액공제)'에 대한 기술검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세청이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한다. (자료=국세청) [경제타임스=조남호 기자]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한다.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로이 제공한다. 또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근로자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