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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목)

강남·마용성 '편법 증여' 전수조사…국세청 칼 빼들다

공시가격 신고 631건 재평가…감정법인 제재 검토
근저당·생활비 출처 불명…채무 이용 편법 집중 조사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증여를 통한 편법적 부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에 나선다. 최근 매매 규제 강화로 자산가들 사이에서 증여가 급증하면서 저가 감정평가, 부담부증여 악용 등 탈루 위험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특히 소득·지출 규모가 맞지 않는 자녀 세대를 중심으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고, 채무 인수와 담보 설정 등을 이용해 증여세를 회피한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근저당만 본인이 부담하고 생활비는 부모가…부담부증여 악용 사례

 

A씨 사례는 부담부증여 남용의 전형으로 꼽힌다. A씨는 모친으로부터 송파구 소재 20억원대 아파트를 넘겨받으며 수억원대 근저당 채무를 인수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이 채무를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상환 중이라고 소명했지만, 국세청은 A씨가 연 수억원대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 해외여행 경비 등 고액 지출을 지속한 점에 주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근저당 상환만 본인 소득으로 처리하고, 생활비 등은 모친으로부터 별도로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커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올랐다.

 

■ 감정가액 낮춰 신고…저가 감정평가 법인 제재 검토

 

B씨는 강남 압구정동 고가 아파트를 부친에게 증여받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같은 단지 동일 평형이 60억원에 거래됐음에도 B씨는 39억원으로 평가받아 증여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해당 감정가액이 시장가격과 크게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해 시가로 수정했다. 아울러 저가 평가를 한 감정평가법인을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강남·마용성 전역 2,077건 전수 검증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올해 1~7월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강남4구·마용성 아파트 증여 2,077건이다. 이 중 1,699건이 신고됐으며, 이 가운데 1,068건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 기준으로 신고했고 631건은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시가 신고 1,068건에 대해서는 감정가 적정성을 점검하고, 공시가격 신고 631건 가운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건은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해 시가 기준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 미성년자 증여도 증가…“부의 대물림 통로로 악용”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7,708건으로 3년 만에 최다치다. 미성년자 증여는 22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강남4구·마용성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고가 자산이 이전된 경우 자금출처조사 가능성이 특히 높다고 보고 있다.

 

■ 국세청 “부동산 시장 안정될 때까지 전수 검증 지속”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을 편법적 부의 이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강남4구·마용성 고가 아파트 증여에 대해서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수 검증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부담부증여·채무인수 등 편법 증여 △저가 감정평가 통한 증여세 회피 △미성년자·무소득자 자금출처 검증 △고가 아파트 증여 시가 재평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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