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임원 보수 투명화·클로백' 전면 개편 착수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성과보수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핵심은 △금융사고시 성과급을 되돌려받는 ‘클로백(clawback)’ 의무화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 공개·심의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 도입이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단기 성과주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정면으로 고치는 개편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 다음달 개편안 윤곽…내년 상반기 법 개정 착수 11월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성과보수 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카이스트에 의뢰했으며, 결과는 내달 중 나온다. 이후 설명회·공청회 등을 거쳐 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당국은 현행 지배구조법에 ‘손실 발생 시 이연 성과보수 재산정’ 규정이 있음에도 다수 금융지주가 이를 내부규정에 반영하지 않거나 실제 적용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감독규정과 시행령에 “어떤 금융사고에서 어떤 기준으로 환수할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 ELS·부동산펀드 사태 이후…“단기 성과주의가 사고 부른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