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연내 입법?…‘정년+재고용’ 절충안 부상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현행 법정 정년 60세를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11월24일 “연내 입법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며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방식을 핵심 추진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연금·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있는 만큼 정치권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서 최근 제기된 ‘정년연장 법안 원점 재검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정년 TF는 저출생·고령사회·저성장 문제를 해결할 대안 중 하나로 출범한 것”이라며 “정년연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논의를 멈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특위의 논의 중심에는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되 퇴직 후 재고용을 병행하는 절충형 모델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정년연장 플러스 재고용 방식에 대해 소위원회 차원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 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