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택지 내 민간 사전청약 도입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등이다. 우선, 민간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모집 공고를 해야 한다. 청약 희망자는 모집공고안의 세대 수, 평면도, 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할 시 사전당첨자로서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 결정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개발 · 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개 구역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한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총 69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예산회계 17건, ▲용역계약 32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중 12건은 수사의뢰,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주요 적발사례는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 시공자 입찰 관련 등이다. 우선, 국토부는 예산회계에 있어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내역 미기재, 법인카드 출납대장 미작성,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회 의결 시 예비비 사용명세서 미첨부 등에 대해 시정명령하는 등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함께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지역은 소규모재건축 사업 수요가 많고 지자체별 규제 완화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공모를 통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확산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신설하는 등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정비법)을 개정했다.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사업 대상지의 형태를 고려할 때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이하 저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국토부는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국회·언론의 지적이 제기돼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만 6000여건으로, 이 중 법인 6700여개가 2만 1000건 8.7%를 매수했고 외지인 5만 9000여명이 8만건 32.7%를 매수했다. 특히 최근 법인의 매수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수가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저가아파트를 여러차례 매수했다는 이유로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매집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을 시행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을 시행한다.특히 SH공사 관련 사업에 임직원 및 관련자가 투자하는 일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토지 수용·보상 시 전 직원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만약 투기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도 높게 처벌한다. 부당이익 환수는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9일 발표했다. 5대 혁신방안은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1센터 설립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 쇄신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 ▲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 등이다. 먼저 SH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업무와 관련해 임직원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 차단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예방-감시-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 현재 공사는 공사가 관여하는 사업에 임직원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투자를 금지하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매년 4개 도시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2025년까지 16개소를 선정하고, 선정된 도시에는 3년간 최대 240억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할 방침이다. 내년도 도시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은 8일 공개됐다. 이로써 12월 초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올해 말까지 4곳을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역거점 스마트시티에 대해 "도시공간구조를 재설계하고, 도시서비스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한편, 도시에 기반을 둔 기업의 성장과 활동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인프라와 공간구조, 도시계획, 도시운영 등이 종합적으로 융합된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도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지역여건, 도시문제 등을 고려해 지역 맞춤형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맞춰 새로운 도시인프라가 도입될 수 있도록 공간계획 및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각종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해 시민의 수요와 도시환경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해 8일 전국 지자체 및 민간업계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간 지자체별로 불안정하게 운영됐던 분양가상한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해 8일 전국 지자체 및 민간업계에 배포했다. 분양가상한제 금액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택지비·공사비에 대한 각각의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우선,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상이한 가산비 항목은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한다. 그간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주는 가산비 항목과 심사 방식이 각기 달라 지자체와 사업 주체 간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분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이견을 막고자 가산비 주요 항목을 인정·불인정·조정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 인정은 법령상 재량 없이 전액 인정하는, 불인정은 법령상 전액 불인정하는 항목이다. 조정은 사업장별 여건을 고려해 분심위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 및 조정비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조정 항목은 업체 제출금액(설계가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인천계양 지구 내 총 5필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건설형은 민간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일부를 사업시행자(LH)에게 매각하고,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LH는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20~30% 범위에서 업체가 제안하는 임대주택 매각비율, 임대주택품질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성남복정1 B3BL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공모 대상은 성남복정1 B3블록 1필지 3만 777㎡, 남양주진접2 S-1블록·S-2블록 2필지 7만 8248㎡, 인천계양 A5블록·A8블록 2필지 9만 386㎡ 등 총 5필지다. 국토부는 작년 11월에 추첨방식 택지공급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 시 사회적 기여, 주택품질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발표 이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지난달 18일 LH에서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올림픽대로 강일IC, 한강 고덕수변공원 인근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3단지에 2025년까지 총 1305세대 공급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이 들어선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3단지 조감도 (자료=서울시) 대지면적 5만 1845㎡에 연면적 17만 8021㎡로 지하 2층~지상 29층의 아파트 17개동 규모다. 서울시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거쳐 4일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인동거리 등이 완화돼 보다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해진다. 전 세대 100% 공공분양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2년 8월 착공해 2024년 하반기 입주자 공고 후 2025년 2분기 입주를 목표로 한다. 이번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는 전용면적 49㎡ 590세대, 59㎡ 715세대 2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 생애주기, 구성원 특성 등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21개 다양한 타입의 평면으로 조성된다. 또한 각 세대별 현관 앞에 택배나 유아차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개별창고, 스카이카페, 독서실, 장난감 도서관 같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이 순항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개발 억제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가 정체됐던 약 8만가구의 주택공급사업 행정절차가 정상화된 것이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단계 1만 7000가구 ▲착공 전 인허가 단계 4만 8000가구 ▲착공 및 준공 1만 7000가구 등 8만 가구 주택의 공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각종 위원회 심의 33건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2건으로 약 1만 7000가구의 주택 공급계획을 통과시켰다. 정비계획 수립은 정비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로, 정비계획이 신속하게 통과되면 후속절차가 이뤄질 수 있기에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표적으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한남5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555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또한, 1987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개포지구의 마지막 퍼즐이던 `개포우성 7차` 아파트도 기존 세대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