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평촌을 방문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 2월9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당시 원희룡 장관. 이번 주민간담회는 2월9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지자체장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원 장관은 평촌 방문을 마지막으로 고양 일산(3.21), 군포 산본(3.26), 부천 중동(4.9), 성남 분당(5.7), 안양 평촌(6.4) 등 약속했던 5개 신도시 순회 현장 소통 일정을 모두 완료하게 된다. 이번 주민간담회는 노후화된 주택과 기반 시설로 인한 지역주민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원 장관이 들은 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지난 5월 30일 국토위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심의가 시작된 만큼 제정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시행령 및 기본방침 마련 등의 후속 작업도 선제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
서울시가 노원구 상계5동 154-3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면서,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대상지의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근린생활시설 조성 예시도 이 일대는 수락산의 자연경관과 상계역세권의 편의성, 계상초등학교 및 축구장 2배 크기 공원(총 4개소, 약 14,000㎡)등 기반시설까지 두루 갖춘 동북권 대표 주거단지(면적 19.8만㎡, 약 4300세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상지 주변에선 불량거주지 개선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주택공급을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 지하철역 개통 등 지속적인 개발이 추진됐지만, 대상지는 소외돼 개발의 움직임이 없었다. 이로 인해 노후 건축물 밀집, 불법주정차 및 보차혼용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대상지는 인근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시기 도래, 상계재촉지구 개발 등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서울시는 개발잠재력에 주목했다. 2021년 12월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후,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유연한 도시계획 적용 등으로 대규모 노후 저층주거지 개발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원팀회의, 전문가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와 관련해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 21개소 중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다른 위법행위가 아닌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곳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천지역 A 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 불법행위 의심 자료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같은 지역 B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지연했는데, 이를 통해 매매대금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3일 오후 2시10분 강동구 고덕강일3 시공현장에서 민선8기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착공식을 가졌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3일 오후 2시10분 강동구 고덕강일3 시공현장에서 민선8기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김헌동 SH공사 사장, 진선미 국회의원, 이수희 강동구청장을 비롯해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당첨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지상의 건축물은 수분양자가 소유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고품질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어 주택 구입 초기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시민의 자가 소유를 보장하는 `주거사다리`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사전예약을 진행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의 아파트 총 1,305세대, 17개 동으로 건립될 계획으로, 기존의 공공주택을 뛰어넘는 고품격 명품주택단지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용면적 49㎡ 590세대, 59㎡ 715세대
서울시는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좌로부터 김용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장 이번 대책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업무협약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 신설 ▲찾아가는 상담센터 및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25일 오후 2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서울북부지부장 및 서울남부지부장이 참석했다. 앞으로 시와 협회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단 방침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
최근 전세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와 더불어 잇단 전세사기 사건으로 전세 기피현상까지 겹쳐 큰 하락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전세시장의 장기화되는 침체 및 하락세로 인해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전세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와 더불어 잇단 전세사기 사건으로 전세 기피현상까지 겹쳐 큰 하락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부동산 빅데이터 솔루션 직방RED를 통해 제공되는 머신러닝 모형 기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의 최근 추이와 2년 전 대비 변동률을 검토하여 22일 발표했다. 직방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년 전(2021년 4월) 대비 11.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세가격의 하락세가 가장 컸던 곳은 28.5% 하락한 세종과 26.5% 하락한 대구였으며, 그 뒤로 울산(-18.9%), 인천(-17.1%), 부산(-16.9%), 대전(-15.1%) 순으로 하락세가 컸다. 일반 도 지역의 경우에도 전세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있으나 대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폭은 작았다. 특히 강원과 제주는 변동률이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관리비 세부내역을 알 수 없는 매물사례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서울 중구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 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6월 1일부터는 미신고·허위신고·지연 신고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중구, 주택임대차신고 유예기간 종료 안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제도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신규·갱신·변경·해지 등의 계약 체결 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구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다. 구는 시행(‘21.6.1.)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이달 중 신고를 마무리할 것을 독려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갱신된 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시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사유가 ①기존 거주자 퇴거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청‧인도소송 제기 시 ②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 시에서 ③생애최초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의 피해자 지원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책정한 저금리 대출 자금 1천 670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4월 중순 기준) 집행된 금액은 13.6억 원으로 1%를 밑돌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들어온 신청 건수 역시 69건에 불과하며, 이중 집행건수는 13건이였다. 대출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맞벌이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등의 조건 등 지원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맹성규 의원은“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당장 거리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여전히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 임차인 우선매수권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의 각종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