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변 주거의 패러다임을 바꿀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조감도(안) > 부채꼴의 한강변 특성을 반영한 수변특화공간 조성 서울시는 한강변 생활권에 특화된 2~5구역의 통합적 기획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글로벌 매력 도시로 거듭날 서울의 대표 주거단지인 압구정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재 준공된 지 40여 년이 넘은 압구정 아파트는 서울 한강 중심부에 위치했음에도 판상형 아파트로 획일적인 경관을 형성해 왔다. 1950년대까지도 한강은 배를 띄우거나 수영이 가능했던 곳이었지만, 1960년대 중반 한강 개발이 시작된 이후 콘크리트로 덮이고, 대형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주변 풍광은 삭막해졌다. 이에 서울시는 한강의 매력과 가치를 담는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압구정 2~5구역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기획안을 통해 압구정 아파트가 ‘미래 한강의 매력적 수변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단지’(773,000㎡, 50층 내외, 11,800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특히, 압구정 2~5구역이 동시에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함에 따라, 개별 단지계획 차원을 넘어 &ls
납세의무 회피, 시세 조작 등의 목적으로 업·다운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하고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하고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9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 신고 및 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손질해 앞으로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개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먼저,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천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20만원)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 시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 및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작년 7월부터 건설 현장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주요공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작년 7월부터 건설 현장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주요공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관리하고 있다. 서울시가 구축한 동영상 기록·관리를 통해 시공 과정 기록 영상을 분석하여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땅을 파지 않고도 부실시공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작업 방법 및 순서를 지키고 있는지, 안전규정을 준수하며 시공하는지 등 품질과 안전사고 관리 감독에 사용한다. 또한, 서울시 공사현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시공 전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시는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유사한 사고 예방을 위해 한달 간(7.10~8.9) 무량판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성에 대하여 긴급 점검을
국토교통부는 10일 부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소사역 북측, 성남 금광2동 및 인천 동암역 남측 5곳(9,422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천 중동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시행으로 용적률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1년 2월04일 도입되었다.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5곳은 7월 10일부터 14일간 주민 의견청취를 거치고, 향후 주민 2/3 이상(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도심복합사업 신규 예정지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공주택사업자 LH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본 지구 지정요건인 주민 동의 2/3 이상을 확보하고 중토위 및 중도위 심의를 거쳐 복합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호응이 높은 다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도 예정지구 및 본 지구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정체됐던 종로구 창신동23・숭인동56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구릉지형을 살린 도시경관과 함께 2000세대 규모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창신숭인지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현장을 찾은 오세훈 시장 서울시는 5일 서울의 대표 노후 저층주거지인 창신동23・숭인동56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가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던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단 점이 핵심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창신·숭인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은 5일 오전 10시 30분 창신・숭인동 일대 현장을 방문해 지역 애로사항 청취하고 창신・숭인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를 점검했다. 오세훈 시장은 소외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야말로 신속통합기획의 본래 취지이자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철학으로 내걸은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정책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저이용․유휴 민간토지를 활용하여 공공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상생주택`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청 7월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등 공급기반 확충`에 따라 서울시는 민간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당초에는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발표에 따라 세제 개정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합산 배제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토지를 활용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 관련 특례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한 세제를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5일부터 8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11인)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HUG 홈페이지, `안심전세App`으로 성명 등을 공개한다.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지난달 분양 예정이었던 아파트 중 실제 공급 비율은 2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자재값 인상과 미분양 부담 등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의 눈치보기가 이어져 분양 실적이 낮았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분양 예정이었던 아파트 중 실제 공급 비율은 2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조사한 6월 분양예정단지는 47개 단지, 3만7,733세대, 일반분양 2만9,646세대였다.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17개 단지, 총 9,766세대(공급실적률 26%), 일반분양 8,468세대(공급실적률 29%)가 분양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에도 분양실적률이 22%로 저조했던 것에 이어 6월도 계획 물량 대비 분양실적이 적다. 원자재값 인상과 미분양 부담 등이 더해지며 건설사들의 눈치보기가 이어져 분양계획 물량 대비 분양실적이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월 분양예정물량은 32개 단지, 총 2만5,650세대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월(2만7,719세대) 대비 7%가량 적은 물량이다. 전년 동기대비 예정물량이 적긴 하지만 6월 공급실적과 비교하면 3배가량 많은 물량이 다시 예정으로 잡히며 전국에서 분양단지가 대기 중이
구로구 오류고도지구의 높이 제한이 53년 만에 폐지된다. 구로구 부일로1나길 28(온수동 100-64번지) 일대 모습 (네이버 지도) 구로구는 “오류고도지구 해제를 포함한 서울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고고도지구 폐지 대상은 구로구 부일로1나길 28(온수동 100-64번지) 일대 9만4,130㎡ 면적이다. 1971년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기 위해 풍치지구로 결정된 대상지 일대는 약 20년 뒤 최고고도지구로 변경 결정되면서 건축 높이가 20m 이하(아파트형 공장은 30m 이하)로 제한돼왔다. 오류고도지구 위치도 이에 문헌일 구청장을 비롯한 엄의식 부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서울시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규제를 해제코자 직접 시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시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구는 오류고도지구를 제외한 온수역 일대가 고밀‧고층 개발로 성장하고 있는 데 반해 규제 지역은 발전이 저해되고 재산권이 침해됨을 제기했다. 또 풍치지구에서 최고고도지구로 대체 지정됐다는 점에서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타지역과는 지정 목적이 다름을 건의했다. 한편 해당 일대는 지난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