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합천 등 17개 시군이 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관련 총 3760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7개 시군이 정부를 상대로 제 17개 시군은 합천, 청주, 하동, 광양, 구례, 곡성, 남원, 무주, 진안, 진주, 임실, 옥천, 금산, 영동, 순창, 순천, 사천이다. 이들은 댐 및 하천 관리 부실을 이유로 조정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4개 수해전담 조정위원회를 구성, 집중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장 먼저 사건이 접수된 합천과 청주 사건에 대한 1차 조정회의를 지난 9월 17일에 개최했으며, 11월 중으로 2차 조정회의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조정회의는 ▲임실, 순창, 남원, 곡성, 하동, 광양, 순천, 구례 등 섬진강댐 하류 권역의 경우 10월 마지막주, ▲무주, 진안, 금산, 옥천, 영동 등 용담댐 하류 권역은 11월 첫째주에 개최되고 다른 시군 사건들에 대한 조정회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피해 주민분들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는 일반부문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해 평가된다. 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9개 도와 8개 시에서 각각 1위로 평가된 최우수 지자체는 79.09점을 받은 경상남도와 75.62점을 받은 대구광역시이며, 우수 지자체는 75.64점 충청북도, 74.74점 충청남도다. 경상남도는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 건축정책 이행도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중 1위로 선정됐다. 특히 경상남도는 2020년 3위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는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대구광역시는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및 처리 만족도와 건축물관리 규정 조례 반영실적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지역건축안전센터와의 협력을 높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지난 8월 10일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해체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 지자체의 자체점검을 요청하는 동시에 서울 소재 현장32곳에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미착공 현장 28곳의 해체계획서를 집중 검토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현장점검을 실시한 32곳에서 해체계획서 내 안전점검표 미비, 현장시공·관리상태 일부 미흡 등 총 69개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이 중 11곳의 중대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한, 미착공현장 28개에 대한 해체계획서 검토 결과 19개 현장에서 구조계산서 미작성, 안전점검표 미비, 작업순서 작성 미흡 등의 사유로 해체계획서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광주 붕괴사고 이후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지난 6월에 실시한 전국 해체공사 현장 점검에 비해 중대부실 지적 현장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체계획서 작성의 경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올해 7월부터 10월 초까지 총 880여건의 국민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55건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10월 초까지 총 880여건의 국민신청을 접수하고 이중 55건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관계부처에 의견제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법령 미비나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국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사례를 보면, 현재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배출가스가 적게 배출되는 차량을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은 폐차하려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A씨는 신차(3.1톤, 3933cc)를 구매하고 추가지원금을 ㄱ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ㄱ시는 기존 차량(2.8톤, 3907cc) 보다 새로 구입한 차량의 최대적재량과 배기량이 많다는 이유로 추가지원금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법 개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심의 및 징계 관련 위원회의 통합 요구 등 제도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공인노무사법의 주요 내용은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 통합 ▲위원의 책임성 강화 ▲공인노무사 등록 개선 ▲공인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 개선 ▲연수교육 대상의 명확화 등이다. 우선,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규정돼있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했다. 위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뇌물 등에 관한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의 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그 사유 해소 즉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이동수단을 수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용자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교통서비스 중장기 계획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10년 단위 법정 계획이며, 자동차・도로, 철도, 항공, 해상 각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개발・보급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지난 1차 계획, 2차 계획에 이어 이번에 3차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번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은 2030년을 목표연도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면서 단절 없는 사람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수립됐다. 기존의 지능형교통체계가 교통시설이 자동차 등 교통수단 운행 정보를 수집한 후, 이용자에게 일방향적 전달을 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통시설과 수단 간 복합적・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실시간 수집・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통 서비스의 활용도와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약사법 시행령`을 19일 개정·공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시행령`을 19일 개정 · 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추가 업무 규정 ▲`약의 날`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기준 마련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과징금을 판매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준 정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야별 심의내용 규정이다. 우선,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마련됐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구매 사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확정된 과태료의 10% 이내다. 또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현행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더해 백신 세포주의 구축·유지·분양관리 업무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분석능력 개선 지원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약의 날`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동주택 경비원이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구체화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방법이 직선으로 일원화되는 등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동주택 경비원의 수행 업무범위 구체화와 관련해 국토부는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고려해 업무범위를 설정했으며 국회, 관계부처, 노동계, 입주자, 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인구감소지역 총 89개 자치단체에 향후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날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89개 지역은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등이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연평균 인구증감률, 청년순이동률, 고령화비율 등 8개 지표를 바탕으로 한 인구감소지수 결과에 따라 지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해철 장관은 "인구감소지수는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인구감소 원인을 고려해 설계됐다"며 "인구감소지역을 앞으로 5년마다 지정하되, 전국적 인구감소 상황 변동성을 고려해 지수는 2년 후 재산정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전국 89개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 지원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89개 지역은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등이다. 연평균 인구증감률, 청년순이동률,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바탕으로 한 인구감소지수 결과에 따랐다. 전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총 89개 자치단체에 향후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그는 "인구감소지수는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인구감소 원인을 고려해 설계됐다"며 "인구감소지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