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사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당·남성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민설명회 포스터. ‘사당 ·남성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은 사당1, 3, 4, 5동 개발 지역을 체계적으로 할당하고 예측 가능한 도시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구는 협소한 도로망, 노후․저층주거지 위주의 대상지 특성을 고려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확충을 골자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사당동 동측인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공공계획이 수립됐지만, 이면부 저층주거지 사당1, 4동 중심으로는 개선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1970~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저층주거지가 노후화되고 신축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침수피해 등으로 주거지역의 종합적 정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구는 지난 1월 자치구 최초로 신대방삼거리역 북측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박일
관악구가 방문 민원인의 편의와 민원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 원스톱(ONE-STOP) 사전예약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악구, 민원처리 효율 높이는 `부동산중개업 원스톱 서비스` 운영 기존 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은 신청서 제출, 등록증 수령, 고용신고 등 많은 절차로 인해 구청에 2회 이상 방문해야 했으며 처리 기간은 최대 7일이 소요되어 많은 대기 시간이 소모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 시 사전예약을 통해 1회 방문만으로 ‘중개사무소 등록’부터 ‘고용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한 ‘부동산 중개업 ONE-STOP 사전예약 서비스’ 제도를 도입했다. 민원인이 사전예약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등록 기준과 결격사유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민원인은 지정한 중개사무소의 희망 개설 일자에 1회 방문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사전예약에 따른 신청 접수, 보완, 반려, 승인, 취소 등 처리 상황에 대해 자동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함께 운영, 민원인이 쉽게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월 28일(월)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지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 양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지구발표 후 2년이 넘도록 명확한 토지보상계획과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들이 지난 7일부터 LH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6곳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5곳은 지구발표 후 2년 내에 보상계획 공고가 났으며, 하남 교산은 실제 토지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하지만 광명시흥지구만 당초보다 2년이 늦어진 2026년 초 토지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LH의 입장이다. 양기대 의원은 “토지보상이 지연되면 부채부담과 함께 금융이자가 늘어나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신속한 토지 보상 추진이 이행되어야 하고, 사업지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탁관리인은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이다. 아울러,
인천시 주택 매매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부동산통계를 기초로 인천시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인천시가 공개한 보고서는 전국 및 인천시의 매매‧전세‧월세 가격과 지가변동률 등 각종 부동산 통계자료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변동률은 0.03%로 전월대비(-0.05%)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으며, 인천시는 0.14%로 전월대비(0.06%)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연수(0.86%)·중구(0.57%)·남동구(0.20%)·서구(0.08%)는 상승했고, 동구(-0.21%)·미추홀(-0.17%)·계양(-0.14%)·부평구(-0.01%)는 하락했다. 주택종합 전세·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국과 인천 모두 전월대비 하락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중구는 전‧월세 가격 모두 상승세로 서구는 전세가격에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ld
중랑구 면목5동 172-1번지 일대가 지난 18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중랑구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대상지는 총 19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속도 붙은 중랑구 주택개발 면목5동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부터 건축설계 과정까지 공공기관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지침을 제시해 재개발 및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공 지원 계획이다. 면목5동 172-1번지(구역 면적 47,798㎡) 일대는 단독·다가구 등의 주거용 건축물이 밀집된 곳으로, 건물의 약 80%가 건축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이고 반지하 주택 비율도 약 70%를 차지한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및 협소한 도로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았던 지역이다. 구는 해당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해 노후된 저층 주거지를 쾌적하게 탈바꿈하고, 도로 등의 인프라도 확충해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선정된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저층 주거지 개발을 향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되었다. 한편, 상정안건(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과천시는 최근 시가 보유하고 있던 공용주택(관사) 3채를 공매를 통해 매각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과천 위버필드 아파트 전경 이번에 매각된 공용주택은 전용면적 25평(전용면적 59㎡) 아파트 3채(과천위버필드 1채, 과천자이 2채)로 과천위버필드는 지난 6월, 1차 공고에 낙찰됐고 과천자이는 두 차례 유찰 후 3차 공고에 낙찰이 이뤄졌다. 이번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은 총 40억 6천여만 원이며, 이는 계약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세입 처리될 예정이다. 시는 한꺼번에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기존 일반재산 1채를 포함한 매각 예정 10채 중 3채를 우선 매각했고, 재건축이 진행 중인 단지는 재건축 이후 매각할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용주택 총 3채가 매각됐으나, 매각 결과만 놓고 본다면 공용주택을 시민에게 온전히 환원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매각이라는 방식을 넘어서 시민에게 온전히 환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당초 공용주택 매각에 따른 이익이 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어야 그 취지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사진은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디딤돌 2.15~3.0%→ 2.45~3.3%, 버팀목 1.8~2.4%→ 2.1~2.7%로 소폭 조정(0.3%p)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