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이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속증여·부동산과세 개선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황희 국회의원(양천갑),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주최한다. 김병욱 의원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세무사 등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과 세무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들 단체와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발제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맡는다. 사회자는 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좌장은 이전오 한국조세연구소 상임운영위원장(전 성균관대 교수)이다. 토론자로는 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서울시립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최영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과장 등이 참석한다. 구재이 회장은 ‘국민이 원하는 지속가능
오산시는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오산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수동, 가장동, 서동 등 13개 동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0.06㎢ 이다. 지정기간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이다. 허가구역 내 지역을 토지 거래하거나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여 토지를 거래하려면 오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74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필수요건인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0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청 조사기간 중 52개 업체는 부동산개발업을 폐업 처리했으며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9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97개 업체에는 총 6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건축물 연 면적 3천㎡ 또는 연간 5천㎡, 토지 면적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할 경우 법적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 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 요건이나 등록 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으면
강동구는 지난 22일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설 학교부지 현장과 기존 위례초등학교 증‧개축 현장을 방문해 사업의 진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설 학교부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 확정 등 교육청의 조속한 의사결정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둔촌주공(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학교부지 현장 점검 전국 최대 재건축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둔촌 재건축사업’) 준공이 1년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아직까지 신설 학교부지의 세부 활용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혼란과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둔촌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은 2006년 11월 최초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설치되는 것으로 결정된 이후 2019년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 신설 학교부지 내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라는 심의조건에 따라 신설 학교부지 내 병설유치원 계획을 반영하는 것으로 2020년 4월 정비계획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2020년 7월 및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학교 설립 수요가 없고, 인근 학교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이 부적정하다고 결정되었다. 그
서울시는 22일, 6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3곳을 선정했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52곳이 됐다. 제6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 현황 후보지 선정 심의는 ’23년 10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 사업혼재 여부, 주거환경개선 필요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선정평가시 위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계획 수립 추진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선정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22.1.28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미선정 구역도 향후 후속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
서울시는 11월21일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위치도 대상지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상봉동 107-6번지 일원, 면적 4,769.9㎡)으로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역세권에 해당한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상35층, 약 227세대(장기전세주택 46세대 포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상가가 복합개발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청사(가족지원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상봉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1일 열린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신정 재정비촉진지구(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위치도 신정 재정비촉진지구(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는 공동주택 개발사업들이 점차 완료되고 있는 등 지역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변경은 상업 기능 및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요소를 해소하고 신축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당초 신월로변에 계획되었던 특별계획1~4구역은 주민 의사를 반영하여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특별계획5구역은 구역 유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 특별계획5구역은 두 번의 설문조사 결과 구역 해제보다 유지에 대한 주민수요가 높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하며, 통합개발과 분리시행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여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주변의 고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시세로 더 많은 주거공급이 가능하도록 간선변 주거 비율을 기존 60%이하에서 90%이하로 변경하고, 상권 활성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하고 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 정치권, 정부ㆍ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요청했다. 또한 특별법과는 별도로 원도심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여러 의원께서 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 대책을 제시하셨듯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는 이번 특별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상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열린 창구를 운영 중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구청을 통해 언제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청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법상 연 2회로 결정·공시 절차가 정해져 있어 기간 경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의견제출 방식을 상시 가능하도록 개선, 시민 편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부동산 관련 부서로 방문 및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열린 창구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 다음 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시 사전 반영하거나, 산정된 지가를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제출자에게 별도 통지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조사대상 필지를 파악했다. 조사대상 86만 5천여 필지에 대해 22일부터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하기로 했다. 앞으로의 현실화율 계획은 국민 눈높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재수립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사자가 산정한 시세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월)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을 통해 산정하고 있다. 지난 2021-2022년에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과 세제 등이 더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가 포함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2년 집값 급락에 따른 실거래 역전과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2023년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2022년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