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의 55%가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은 4천230가구 늘었는데, 이 중 71%를 중국인이 사들였다.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추이 (면적: 천㎡) 국토교통부는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31일 발표했다. 주택의 경우,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경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부지가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한방직 조감도 전주시는 30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를 오는 2029년 6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의 이용·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 지역 등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 체결시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옛 대한방직 면적(23만565㎡) 중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기반시설인 완충녹지(7873㎡)를 제외한 공장 이전 지역인 22만2692㎡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완충녹지의 경우 현 대한방직 부지를 둘러싼 전주시 소유의 토지로, 향후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시는 최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합동 TF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의 `선도지구 표준평가기준`에 따른 `성남시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관해 논의했다. 성남시는 최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합동 TF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의 `선도지구 표준평가기준`에 따른 `성남시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공동주택별 노후도와 현황 여건이 비슷한 상황인 분당신도시의 선도지구 선정 관련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민관합동 TF추진단장인 부시장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관련 부서, 국토부 총괄기획가(MP), LH 미래도시지원센터 및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 선도지구를 지정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선도지구 평가 항목의 배점과 세부 평가 기준 관련해 논의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회의에서 논의된 전문가 자문 사항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해 분당신도시 여건이 반영된 합리적인 공모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추가 자문이 필요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우 국토부장관이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거안정 지원강화 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최근 3개월 동안 경기도 내 일부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이 80~90%를 넘자, 경기도가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며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청 경기도는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경기도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으며,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9%로 소폭 하향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이천시 83.1%(최근 1년 79.9%), 여주시 82.1%(최근 1년 76.8%)로 80%를 넘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안성시 93.9%(최근 1년 74.6%), 용인시 수지구는 92.2%(최근 1년 86.9%), 안양시 만안구 82.1%(최근 1년 80.6%), 용인시 처인구 80.7%(최근 1년 77.9%)로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깡통전세의 위험도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5월 2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5월 2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른 기관별 역할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더욱 강화된 주거안정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 최우석 팀장은 ‘선구제 후회수’에 필요한 주택도시기금은 부채성 재원으로 여유 자금도 감소 추세에 있어 활용이 곤란하고, 채권의 가치평가 방법의 모호성과 채권 매입비용 회수 방안의 비효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피해지원팀 박종인 팀장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기 위해 기
 
								국토교통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 1기 신도시 아파트 모습 (자료사진)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 4천호, 중동 4천호, 산본 4천호` +α(신도시별 1~2개 구역)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세대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하여 선도지구를 선정·관리하는데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선정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A씨는 2015년 11월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 왔다. A씨의 자녀인 B씨는 결혼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로 거주 중이었으나, 스토킹을 당하자 피해를 피하기위해 2023년 A씨의 공공임대주택에 서류상으로만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공사는 주민등록상 A씨의 세대원인 B씨가 주택을 소유한 것이 확인되며 이후의 해명 요구에도 B씨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지 못하자, 올해 1월경 A씨에게 공공임대주택 갱신 계약이 어려움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자녀가 스토킹 피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했을 뿐 실거주 의사도 없었고, 실제 거주하지도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B씨는 결혼 후 A씨로부터 세대를 분리했고 ▲관리비 납부 내역, 택시 이용 및 택배수령 내역 등을 확인해 볼 때, 결혼 이후부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B씨는 A씨와 실제 세대를 합가할 의사 없이 스토킹
 
								부천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계획 내용을 합동 발표했다.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앞좌석 오른쪽 두번째)이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의 그간 추진사항과 선도지구 추진 방향에 대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1기 신도시 시장,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한준 LH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선정 규모 및 평가기준, 향후 일정 및 지원·관리방안) ▲이주대책 수립 ▲1기 신도시 정비 향후 추진계획 등이다.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중동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규모는 4천호 내외 +α(2,000호 이내)로 이는 중동 신도시 내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천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선도지구 표준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6월 25일 선도지구 공모를 추
 
								수원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노후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준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빠르게 준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여러 개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재건축 등 통합 정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6월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해 202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수원시 노후도시정비의 본보기가 될 ‘선도지구’는 주민 참여도, 주거환경 개선 시급성, 도시 기능 향상 기여도, 주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는 3대 전략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쉽게’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더 빠르게&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