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대신 신청'…취약계층 1.7만 가구 혜택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나라에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며 사양하던 국가유공자 어르신도, 가스공사의 정성 어린 안내에 마음을 열고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가스공사는 1월16일, 지난해 하반기 동안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1만 7,729가구를 새롭게 발굴해 요금 경감 혜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복잡한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을 가스공사가 직접 찾아내 지자체와 함께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31만 8,825가구를 집중 파악했으며, 전담 콜센터를 통해 12만 8,971가구에 제도를 안내했다. 그 결과 1만 7,000여 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수혜 가구는 가구당 연간 평균 27만 9,330원의 요금을 절감하게 되어,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실제 수혜 사례도 감동적이다. 독립유공자 A씨는 “혜택이 있는 줄은 알았으나 나라에 바라기 미안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