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CJ TRS 부당지원, 탈세확인시 엄정조사"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CJ그룹의 TRS(Total Return Swap,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부당지원 행위를 넘어, 대기업의 ‘금융 편법’ 구조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0월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사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으로 판단한 CJ그룹의 TRS 계약을 세무상 문제로 확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TRS를 활용한 계열사 자금지원 구조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와 CJ CGV는 파생상품의 일종인 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을 지원했다. TRS는 본래 위험 회피(hedging)나 수익 교환을 위한 금융기법이지만, 그룹 내부의 자금 순환 통로로 악용될 경우 ‘내부 보증’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오기형 의원은 “일반 보증이 없었다면 금리가 약 6% 수준이어야 하는데, TRS 계약으로 3%대 금리 혜택을 받았다”며 “그 차액이 사실상 지원금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구조를 ‘특정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경제상 이익 제공’으로 판단해 지난 7월 시정명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