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서울 도심 재개발의 상징인 세운4구역이 결국 ‘법정’으로 향했다. 주민들이 국가유산청과 정부 실무자들을 상대로 16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20년 가까이 이어진 종묘 앞 개발 갈등은 사상 초유의 국가 배상 책임 공방으로 비화됐다. ■ "보호구역 밖인데 왜?"...선 넘은 행정 vs 세계유산 보호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의 주장은 명확하다. 사업 부지가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어, 법적인 규제 범위인 ‘완충구역’ 밖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이 법적 근거 없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강요하며 인허가를 횡포 수준으로 늦췄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지키기 위해 경관 영향평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가 최근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반영해 건물 높이를 71.9m에서 141.9m로 대폭 상향 고시하자, “유네스코 등재 취소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맞서고 있다. ■ ‘녹지생태도심’ 전략의 딜레마...“높여야 숲이 생긴다” 이번 소송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도 깊이 연계되어 있다. 서울시는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종묘 경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160억 원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 법정 다툼의 결과가 주목된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26일 국가유산청과 정부 등 11인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월29일 밝혔다. 피고는 한국 정부와 허민 국가유산청장,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 이은복 유산정책국장, 김철용 궁능유적정비과장, 이윤정 세계유산정책과장 등이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큰 지장을 줘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국가유산청과 정부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고시 내용과 다르게 서울시 등에게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고 이로 인해 서울시 및 종로구청으로 하여금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위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주민대표회의는 "건축물 최고 높이를 강제로 축소하고 개발 용적률을 현저하게 낮춰 중대한 재산상 시간상 손해를 입게 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평균 600